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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5시20분께 노루페인트 공장 수지생산동 탱크에서 에폭시 수지공정 중 원료의 이상 발열 반응으로 발생한 악취수증기가 공장 외부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5시20분께 노루페인트 공장 수지생산동 탱크에서 에폭시 수지공정 중 원료의 이상 발열 반응으로 발생한 악취수증기가 공장 외부로 확산되고 있다.
ⓒ 안양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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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지난 2일 수지제조 공정 중 반응기 과열로 인한 악취 수증기 사고를 발생시킨 안양 박달동에 자리한 노루페인트에 대해 지난 11일 개선권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양시는 해당 사업장이 피해지점 2개소에서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해 개선권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당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해지점 6개소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악취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악취(암모니아 등 22개 항목)의 경우 모두 기준 이내 또는 불검출로 확인되었으나 그 중 2개소에서 복합악취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노루페인트가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신고대상외 시설에 해당돼 악취방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개선권고를 조치하고 동 사업장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6일부터 7일 등 이틀에 걸쳐 안전진단을 의뢰해 실시했다.

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금번 사고와 관련, 노루페인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지공정 분야를 1달간 사용중지 조치해 현재까지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노루페인트에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발열반응 수지공정을 안양공장에서 다른 지역 공장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악취수중기를 발생시킨 노루페인트 안양공장 수지생산동
 악취수중기를 발생시킨 노루페인트 안양공장 수지생산동
ⓒ 안양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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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일 오후 5시20분께 노루페인트 공장 수지생산동 탱크에서 에폭시 수지공정 중 원료의 이상 발열 반응이 나타나 이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기류를 타고 퍼지면서 악취와 눈따가움 등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사고 당시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서울 구로구 등에서 눈 따가움과 구토, 과호흡,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노루페인트와 각 지자체는 안양과 광명지역에 치료 병원 4곳을 지정해 진료 현황을 집계한 결과 500명이 넘는 주민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는 회사측이 전액 부담했다.


태그:#안양, #노루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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