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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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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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