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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민변 소속 권영국, 이덕우 변호사가 재판정을 나와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법원은 2013년 7월 25일 서울시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자 해고자들의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변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질서유지선'을 내세워 신고한 장소에서조차 집회를 할 수 없게 만든 경찰의 행동은 위법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권우성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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