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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폐쇄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운영 홍보

□ 서울 양천소방서 (서장: 민목영)에서는 2010. 1월부터 5월까지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대상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자 신고센터를 운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는○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또한, 시민참여 소방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하여 양천소방서 홈페이지「비상구 불법신고센터」개설,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많이 활용하여 비상구 관리가 적법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황정선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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