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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에서 바라본 갑천 습지보호구역의 모습
 월평공원에서 바라본 갑천 습지보호구역의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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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대전 월평공원 갑천 구간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7일 논평을 내 환영 의견을 냈다. 이들은 환경과 더불어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의미와 목적에 걸맏는 운영과정을 밟아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논평을 요약한 내용.

지난 5일 환경의 날, 환경부는 월평공원 갑천구간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월평공원과 접한 갑천 자연하천구간의 완벽한 생태계를 지켜왔던 시민들의 요구가 승리한 날이기에 매우 환영한다.

천혜의 도시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갑천 국가습지보호구역은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지만 도심에 위치해 지속적 개발 압력을 받아왔다. 실제로 1998년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2006년 월평공원 관통도로건설, 2018년 갈마지구 대규모 아파트 건설, 2021년 관리형 제방도로 건설 등의 다양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이행과정을 밟기도 했다. 이 모든 계획이 이행됐다면, 지금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을 제외한 개발사업들은 갑천과 월평공원을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 지켜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백지화를 이끌어 냈다. 개발세력의 준동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바람과 희망은 꺾이지 않았고, 처절하고 길었지만 끝내 승리했다.

안타깝게도 관통도로 건설이 강행되어 현재는 수많은 차량이 습지보호구역을 통과하며 이동한다. 관통도로 건설 반대 투쟁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시행됐다. 당연하게도 지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 도로 자체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당위를 해치는 역할을 했지만 결국 보호구역 지정의 불씨가 된 셈이다.

이를 토대로 2012년 국가습지보호지역을 지정신청이 이루어졌지만, 하천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초 신청 이후 습지법이 개정되고 하천관리가 환경부로 이양되면서 지정 주체인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협의를 거쳐 결국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야 31번째 국가습지로 지됐다.

이번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투쟁에 함께해 온 수많은 시민의 땀과 열망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대전시가 혼자 이루어 낼 수 없는 과정이었다. 국가습지보호구역을 지정시킨 주체이자 미래의 주인 역시 시민인 것이다.

대전시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이후 보호구역 이용을 위해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 제정, 보전·관리계획 등을 세우게 된다. 습지보호구역 조례제정과 계획수립은 개발이 아니라 보호를 우선하며, 사람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습지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보호 정책이 우선해야 함도 당연하다. 무언가를 넣는 곳이 아니라 현재의 자연성을 잘 보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애써 온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보낸며, 대전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대전시에 위치한 다양한 습지 등을 전수조사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도심 속 보호가치가 충분한 현장들은 얼마든지 있다. 유등천 상류와 식장산 대청호 등의 자연이 잘 보전된 현장은 아직 제대로 된 조사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번 습지보호구역 지정고시가 이런 곳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태그:#습지보호구역, #대전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종, #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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