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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 표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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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패소한 국방부가 최근 항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이날 입수한 즉시항고장에 따르면, 정부(법률상대표자 한동훈 법무부장관)는 지난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면서 항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지 꼭 일주일만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3일 재직당시 기록해 놓았던 일기를 근거로 책을 냈는데, 내용 중에는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22년 4월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 인사가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출판 직후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정하면서, 부 전 대변인은 물론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까지 형사 고발했다.

이와는 별개로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면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부 전 대변인을 수사했고, 국방부는 지난 4월 3일 출판사 대표 조아무개씨를 상대로 법원에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2일,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구제 및 이를 통한 사법질서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국방부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군사기밀 보호법에서는 군사기밀의 누설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군사기밀의 누설 또는 누설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 또는 예방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사기밀보호법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채권자(국방부-기자 주)도 이 사건 신청의 근거로 군사기밀보호법상 구체적인 조항을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책 내용이 설사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인데,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는 항고장에서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구한다"면서도 항고이유에 대해선 별 다른 설명 없이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적시했다.

한편,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방첩사는 지난 4월말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부 전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까지 군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고, 변호인이 (군 검찰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권력과 안보, #부승찬, #천공,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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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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