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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전기차 충전기 앞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 관련 법령 바로가기 (http://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이에 따라 2018년 9월 21일부터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모든 충전기가 단속 지역에 포함되나?

현재 제주 지역에 설치된 충전기는 크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충전기', 해당 시설 입주민이나 직원만 이용가능한 '부분 개방형 충전기', 개인만 사용 가능한 '비공용 충전기' 등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

여기에 충전 속도에 따라 급속과 완속충전기가 구분되므로, 개방형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부분개방형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비공용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등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중문해수욕장에 설치된 개방형급속충전기, 누구나 사용가능하다
 중문해수욕장에 설치된 개방형급속충전기, 누구나 사용가능하다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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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파트에 설치된 부분개방형 완속충전기,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아파트에 설치된 부분개방형 완속충전기,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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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만 사용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
 개인만 사용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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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단속이 이루어지는 충전기를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시도지사가 일부 충전기를 단속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기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시의 경우 개방형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 울산시 등에서는 개방형 급속충전기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라 할 수 있는 개방형 급속충전기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과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급속충전기가 단속지역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아파트나 회사 등에 설치된 부분 개방형, 비공용 충전기는 급속과 완속 모두 단속 대상이 아니며, 개방형이라 해도 완속충전기 앞은 단속지역이 아니다. 제주도청 부설주차장 내 완속충전기 등이 대표적인 개방형 완속충전기다.
 
제주도청을 예로 들면 급속충전기는 단속지역, 완속충전기는 단속제외다
 제주도청을 예로 들면 급속충전기는 단속지역, 완속충전기는 단속제외다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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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일단 개방형 급속충전기 앞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모두 단속대상이다.

다만 해당 조항은 완속충전기까지 단속지역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급속충전기만을 단속 지역으로 정한 제주도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급속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급속충전기 앞에 주차하는 것이 단속 대상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종합경기장 개방형 급속충전기 앞에 주차된 일반차, 오늘부터 단속대상이다
 종합경기장 개방형 급속충전기 앞에 주차된 일반차, 오늘부터 단속대상이다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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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문자나 구획선을 훼손하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의할 점은 전기차라 해도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행령에서는 전기차라 해도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이상 충전구역에 주차할 시 단속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전기차 주차구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전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광지 등에서 급속충전을 걸어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관광객들에 대한 단속건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대상별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속대상과 과태료 금액
 단속대상과 과태료 금액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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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어떻게?

제주도가 준비중인 현지순찰을 통한 단속 외에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신고하기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불법행위 현장사진을 찍은 후 전송을 누르면 자동으로 각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가 접수되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2시간 이상 충전기 앞에 주차를 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최초 사진과 2시간이 경과한 후 사진 등 2장을 찍어서 신고하면 된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을 촬영하면 시간과 장소가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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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시행령을 공포하며 9월 2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사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주도의 경우 9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40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대한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2018년 11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계도기간이라 해도 단속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경고 및 안내를 철저히 해 사용자들이 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량에 연락처가 표기되지 않는 전기렌터카에 대해서는 렌터카 회사에 경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2018년 9월 21일, 제주교통복지신문에도 개제되었습니다.


태그:#전기차충전기, #전기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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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 제주, 교통, 전기차,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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