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31 11:54최종 업데이트 23.01.31 11:54
  • 본문듣기

서울 지역 지방의회 의정비 현황(2022년-2023년 연 금액) 정보공개청구 결과 ⓒ 정보공개센터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바로 이 시기에 지방의원 월급도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진행한 해에 선거 이후 4년 동안 활동할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요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우리 동네 의원의 월급은 올랐을까? 올랐다면 얼마나 올랐을까?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 25개 기초의회에 2023년부터 적용될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결과 서울지역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 25개 기초의회는 2022년 전국 광역의회 평균 6017만 원(이하 연 금액), 기초의회 평균 4089만 원을 훨씬 웃도는 의정비를 받았지만 2023년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는 6721만 원(2022년 6653만 원)을, 서울 25개 기초의회는 평균 4720만 원(2022년 4623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한다.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인 3456만 원(월평균 임금 288만 원으로 계산)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의원의 경우 3197만 원, 서울 기초의원의 경우 1933만 원을 더 받고 있다.

2023년 의정비 결정액을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중 강남구의회가 가장 높은 의정비로 5307만 원을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의회는 2022년 전국 기초의회 중 가장 높은 의정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3년에도 어김없이 의정비를 인상한 것이다. 그 뒤로는 중구(5191만 원)·서초구(5060만 원)·송파구(4988만 원)의회 순이다.

특이한 점은 2022년 서울 25개 기초의회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받았던 노원구의회와 관악구의회가 그 뒤를 이어 높은 의정비를 받게 된 부분이다. 2023년 노원구의회는 4929만 원, 관악구의회는 4779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한다. 인상률에서도 노원구의회의 경우 20%, 관악구의회의 경우 12.6%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보면 노원구의회는 601만 원, 관악구의회는 387만 원이다. 

의정비 인상, 주민 의견은 반영되었나
 

2023년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의견수렴현황(정보공개청구 결과) / *확정선거인수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 지방선거 확정선거인 수 ⓒ 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의 의정비 구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상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여비는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기에 실비 기준으로 지원된다. 여비 이외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이 매월 받는 월급이라 볼 수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금액으로 매월 지급되는 비용으로 광역의원의 경우 1800만 원, 기초의원의 경우 1320만 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때문에 지방의원의 월급은 월정수당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예산 결정 권한이 있는 지방의원 특성상, 의정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상된 의정비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곳은 얼마나 될까? 보통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회에서는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할 경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기준으로 인상된 서울특별시의회와 17개의 기초의회의 경우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의정비 인상안에 반대하는 의견에 부딪혀 인상률을 줄인 기초의회도 있었다. 종로구의회의 경우 당초 월정수당 5.5%(3269만 원→3452만 원) 인상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지만, 해당 금액이 '높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1.4%만 인상되었다. 

이처럼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우리 동네 의원의 의정비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이 의정비 결정에 반영되기에 매우 중요한 절차다.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절차에서 보다 많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 주민의견 수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022년 7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가장 높은 의정비 인상률을 보인 노원구의회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 있어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이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다. 노원구를 제외한 7개의 기초의회는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반면, 노원구의 경우 의정비를 20%나 인상하는 의견에 대해 평일 오전 시간대에 70명이 참석한 공청회 한 차례가 전부였다.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7개 기초의회의 주민의견수렴이 일률적으로 500명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대상수가 매우 적은 것도 문제다. 이를 인구수 대비 의견수렴 비율로 따져 보면 0.1~0.4%에 불과하다. 올해 12.6%의 의정비를 인상한 관악구의회의 경우 관악구 인구 0.1%(2022년 지방선거 확정선거인수 대비)의 주민에게만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그나마 높은 대상자 비율이 된 종로구의 경우(0.4%) 의정비 인상 금액이 '높다'라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해 의정비 5.5% 인상안이 철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수 대비 얼마만큼의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했는지도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고려한다면 적정수준의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의정비 상승분은 물가 상승 및 임금 자연 상승분으로 인해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인상 기준을 지방공무원 인상률로 산정하고, 그 이상의 의정비 인상이 필요한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의견수렴 현황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기준 이상의 의정비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비 인상 사유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현재 의정비는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현실화를 외치는 지방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와 동시에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도 존재한다. 바로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다. 현재 지방의원은 일부 직을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겸직이 가능하기에 지방의원 상당수는 의정비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의정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의정비 적정 수준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지방의원의 겸직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활동이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지역 주민이 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 서울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비(2022-2023)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함께 게재됩니다.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