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5 06:43최종 업데이트 23.09.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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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 연합뉴스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심사는 이 대표와 검찰을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명운을 건 싸움입니다.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거꾸로 한 장관과 검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로선 그간의 이 대표 수사가 무리한 '정적 죽이기'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의견이 팽팽히 맞서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은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혐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 대표의 동료의원들조차 가결표를 던진 것이 영장발부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대표 영장 기각을 전망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즉 배임이든, 뇌물이든 대가성이 분명치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증거 인멸 우려도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고,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어 수긍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제1야당 대표라는 점도 기각 가능성을 점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가져올 후폭풍 

결국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영장전담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판사는 대체로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성향의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올해 2월부터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적잖게 맡았는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사안에 따라 범죄 소명과 중대성, 증거 인멸, 방어권 보장 등의 기준을 적절히 고려해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더 주목되는 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져올 후폭풍입니다. 이 대표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토착 비리의 몸통'이라는 검찰 주장이 인정되는 셈이라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에 봉착합니다. 반면에 검찰은 '야당 탄압'이란 프레임을 걷어내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재명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다시피 한 한 장관으로서도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향후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특히 검찰이 받게 될 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온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동시에 야권 전반을 향한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방관해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고조될 게 분명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들면서 진행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된만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여론이 일더라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꼬리자르기성 문책이 단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윤 대통령과 검찰의 '운명공동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긴장하는 건 이 대표와 민주당보다 여권과 검찰이 더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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