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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 6월 거제에서 열린 집회.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 6월 거제에서 열린 집회.
ⓒ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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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를 지키고 넓히는 것이 화물노동자의 생존뿐 아니라 도로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화물연대의 투쟁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이봉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4일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도 논의해 나간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고 안전운임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로 끝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는 법적으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적, 과속을 줄이고 도로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며 "범위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전차종, 전품목 모든 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데, 안전운임 적용 이전 화물노동자들은 평균 13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보내며 제대로 쉬지도, 자지도 못한 채 위험 운행을 강요받아 왔다"며 "화물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졸음운전이라는 사실은 화물운송시장의 저운임과 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24일 부산신항과 창원마산 가포신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파업 집회를 벌인다.

화물연대 파업 연대 지지

화물연대의 파업 지지 선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안전운임제 또한 상반기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자 여야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법안을 발의했다가 일몰제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적정운송료보장을 통해 대형화물차량의 과적, 과속, 과로운행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 폐지와 함께 업종의 확대를 통해 전체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낸 논평을 내 "(안전운임제는)매년 1000명 이상의 국민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시간 운전과 야간운행, 반복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멈추자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불가'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당일 '화주 책임 삭제' 등을 담은 개악안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교묘하게 감추면서, 어쨌든 '안전운임제 연장'이 아니냐고 우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 '화주 책임 삭제' 개악안을 전제로 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연장도 아닐 뿐 아니라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감추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런 기만 술책은 모두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적 동의로 만들어낸 합의를 지키지 않는 건 윤석열 정부임에도 적반하장으로 노동자 탓을 하며 협박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정권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을 단호히 규탄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전면도입과 적정 운송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
  
23일 경남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한 점검회의를 열었다.
 23일 경남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한 점검회의를 열었다.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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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23일 경비‧정보, 수사 등 관련 부서와 일선 경찰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점검회의를 열었다.

경남경찰청은 "가포신항, 부산신항 내 진해 관할 주요 사업장,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신고된 적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현장 검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그:#화물연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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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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