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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 이수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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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인 제품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해 조달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에 따르면, 베트남과 중국에서 생산한 근무복을 국산으로 속여서 공공기관에 납품한 9개 업체가 2021년 1월 적발됐다. 이들은 총 5년 간 158만 벌을 공공기관에 납품해 678억 원을 벌었는데, 이 중 5개 업체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69억 원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면, 사기 등으로 국가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선 2년의 제재기간을 처분하고 10억 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선 1년의 제재기간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단 6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법원 판례상 원산지 허위표기는 사기다"라며 "조달청이 지난해 7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5개 부정당업체에 대해 각각 6개월의 입찰참가 제재를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개 업체가 5년 간 원산지 허위표시 근무복으로 69억 원 상당의 계약을 했으니 제재기간은 2년이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달 간 200만 원 이득 본 업체와 4년 간 2억 넘게 이득 본 업체가 같나"

이 의원은 특히 조달청에서 앞서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5개 업체의 부정당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하고, 가장 적은 부당이익을 본 업체를 기준으로 삼아 동일한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이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5개 업체의 부정당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8억57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월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 간 경찰학교·경찰청·소방청·병무청에 근무복을 납품한 A업체의 경우, 2억73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한국철도공사에 근무복을 납품한 B업체는 3억12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병무청에 근무복을 납품한 C업체는 2억6200만 원의 손해를 입혔고, 2019년 12월 도로교통공단에 근무복을 납품한 D업체와 E업체는 각각 200만 원과 8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달청에서) 국가가 손해본 69억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산·중국산 근무복의 원가를 감경하여 부정당업체의 사정을 봐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12월 한달 간 200만 원의 이득을 본 업체의 경우 비교적 소액에 기간도 짧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지만 4년 간 2억7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와 4개월 간 3억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도 이 업체와 동일한 동기·내용·횟수로 원산지 표기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라고 꼬집었다.

즉, 조달청이 '국가에 10억 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에겐 1년의 제재기간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를 고려해 정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악용해 가장 적은 손해를 끼친 업체를 기준으로 해 '6개월 입찰 참가제한 처분'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조달청이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조달청, #원산지 허위표기,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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