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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찰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따낸 민간업체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하청업체에 부담하게 하고 계약해지로 손실이 발생한 후에도 보상을 거부해 논란이다. 최근 법원도 하청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민간업체는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받겠다며 항소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태경그룹 계열사인 남영전구는 자동차용 할로겐 전구와 가정용 LED 전구 등을 생산하는 전구생산 업체다. 남영전구는 지난 2016년 개통한 서산-영덕 고속도로에 위치한 청송휴게소(상주, 영덕) 운영권을 따내 휴게소 사업에 나섰다.

남영전구는 한국도로공사와 2016년 10월 17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중 경영실적, 운영관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최대 10년 동안 재계약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계약서에는 휴게시설의 건물 등에 대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납품매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은 휴게소 운영자(남영전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남영전구는 A사에게 휴게소 카페와 간식매장, 편의점 등을 운영하도록 하청을 주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매장 시설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도 A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결국 A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비롯해 각종 인테리어 비용까지 수억 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후 휴게소 운영에 들어갔지만 남영전구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계약만료 1년을 앞둔 2020년 12월 30일까지만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해지로 휴게소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A업체는 인테리어 비용 등 수억원을 날리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남영전구 측은 거부했다. 그러자 A업체는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한편 남영전구의 계약해지로 청송휴게소의 운영권은 B업체로 넘어갔다. B업체는 A업체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물론 남영전구도 B업체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1심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현장 제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남영전구가 부담해야 하지만 A사가 남영전구 대신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계약기간이 줄어든 것도 남영전구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봤다. 남영전구가 피해보전을 해주기 전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B업체는 항소를 준비중이다.

B업체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원청인 도로공사에 해결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또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남영전구에 해결을 요구했더니 (A업체와) 소송을하면 나서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B업체 관계자는 "때문에 우리가 항소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남영 쪽에서도 항소하기를 바라고 있고 항소하면 남영전구가 우리 대신 싸워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소송해봐야 이득도 없는데 이걸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결국 남영전구와 도로공사는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B업체에 떠넘기고 B업체는 A업체와 싸우도록 한 것이다.

A업체 대표는 "도로공사와 대기업이 하청업체 죽이기에 나선 것 같다"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어떡하느냐"고 한숨을 내뱉었다.

A업체 대표는 또 "남영전구와 계약하면서 '현장제조납품계약서'에 사인하도록 했다"며 "도로공사가 임대사업자가 재하청을 줄 수 있도록 눈감아주고 임대사업자는 하청업체에 판매영업시설과 인테리어 등을 투자하도록 한 뒤 자신들은 나 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담배를 파는데도 제조납품계약서를 써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판매수수료를 받아가는 임대사업자나 도로공사가 불법을 저지르도록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마이뉴스>는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남영전구에 물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럼에도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남영전구가 계약서상 영업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양도한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닌지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대신 "상기 건은 계속 재판 중인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며 "조속한 사안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남영전구 관계자는 "우리는 시설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등에도 부담을 시킨 적이 없다"며 "B사의 소송에 참여한 것도 A사가 모든 원인이 남영전구 때문이라고 하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참여한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태그:#한국도로공사, #청송휴게소, #고속도로, #남영전구,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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