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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박봉용 복지증진국장이 29일(목) 오전, 세종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 10월 약제비 지원 제도 첫 도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박봉용 복지증진국장이 29일(목) 오전, 세종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 10월 약제비 지원 제도 첫 도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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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11만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위탁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제비가 지급된다.

국가보훈처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천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8월 현재 전국에 515개소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면서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에 있어 불편함이 컸다"고 밝혔다.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내역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내역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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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른 약제비용 감면율은 대상별로 60%~90%이며, 연간 지원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천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원이다.

올해는 4분기에 시행함에 따라 남은 3개월분을 지원하며,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 3천원, 무공수훈자는 4만원이다.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10월 이후,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위탁병원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태그:#참전유공자, #약제비,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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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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