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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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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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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3일 안성 힐링센터 매입과 사용 등을 증언할 증인 2명이 출석한 가운데 윤미향 국회의원(전 정대협 상임대표) 등에 대한 18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정대협에 지정기부한 10억 원과 관련해, 당시 정대협 전 상임대표인 윤미향 의원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대협이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안성 힐링센터를 매매했으나 생존자들이 실거주하지 않았고 서울이 아닌 외곽에 7억 5천만 원을 들여 힐링센터를 매입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안성 힐링센터가 개소 당시부터 거주 목적이 아닌 일본군 '위안부' 건강관리 등을 비롯해 활동가들과의 교류, 향후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정대협에 지정 기부한 현대중공업과 정대협이 부동산 매입 등의 일련의 절차를 계속해서 소통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안성 힐링센터는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정대협에 10억 원을 지정기부하면서 추진됐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위한 건물 매입으로 사용돼야 했다.

지난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논란과 관련, 다수 매체가 서울 마포 쉼터인 '우리집'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데, 안성에 또 다른 건물을 사들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검찰은 훗날 보다 싼 가격에 안성 힐링센터 건물을 매각한 점을 들어 업무상 배임으로 윤 의원 등을 기소했다. 

18차 공판에서 공개된 2012년 정대협 공문에 따르면, 정대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지정기탁사업 배분신청서에는 주거가 아닌 치유프로그램 등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었다.

신청서에는 거주와 쉼터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명성교회에서 제공하는 집은 현재 쉼터 '우리집'에 완전 거주하고 있는 세 분의 할머니를 위한 집, '우리집'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 '평화의집'은 쉼터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치유프로그램, 활동가 친교 등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추진된다고 기재됐다. 

힐링센터 위치 선정 시 담당자였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A씨는 "단순 거주 목적이 아니라 거주와 분리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게 힐링센터"라고 증언했다. 

증인 A씨는 정대협으로부터 힐링센터가 될 건물의 사진 등을 받았을 때 "실무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대협이 마포구 인근에 힐링센터 건물을 매수하고자 했으나 지출하는 금액 등이 10억 원 보다 커서 어렵다는 얘기를 증인에게 말한 적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증인은 "중간 중간 소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7억5천만 원에 안성 힐링센터가 될 건물을 구입했을 때도 증인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인터넷 검색을 했다. 주변 시세를 봤을 때 현저하게 높거나 하지 않았다. 건물이 지어진 상태였고, 급매로 나왔다. 할머니들이 고령이니, 조금이라도 케어(돌봄)받으면서 지내시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2012년 당시 정대협에 10억 원을 지정기부한 현대중공업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를 통해 "(힐링센터는) 할머니들의 치유를 위한 쉼터와 교육공간, 미래세대를 위하여 역사공간 및 세계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교육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비전 설정과 건물 매입 등의 상황을 정대협과 현대중공업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변호인을 통해 증거로 제출됐다. 

한편 A씨와 검찰은 정대협이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5년 9월 9일 결과보고 지연을 통보했다면서 정대협 측의 보고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정대협은 2014년 7월 24일, 2015년 6월 30일에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를 본 A씨는 검사를 바라보면서 "검사님이 모르시냐, 기관에서 보낸 (결과보고서)를 모금회가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관에서 (보고서 작성 후) 보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힐링센터 건물 매입이 늦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A씨가 정대협에 '외곽 지역'을 제안했다는데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왜 굳이 마포만 고집하나, 외곽도 있는데(라고 한 것 같다)... 실무자로 업무함에 있어서 사업을 잘 하려다보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했다. 

변호인인 "외곽이라는게 서울 외 지역을 포함한 게 맞는지" 묻자 A씨는 "맞다"고 했다. 

A씨는 "지정기부 등을 통해 인테리어, 누수 된 곳을 수리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지원은 거의 드물다. 저도 처음이라 촉각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안성 힐링센터 건물 매도자, 9억짜리를 7억5천만 원에 팔아" 

오후 재판에서는 안성 힐링센터 건물을 짓고 정대협 측에 7억5천만 원에 매도한 B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B씨는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노후에  가족과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었다"며 최고급 자재 등을 사용해 7억7천여만 원을 들여 집을 지었다고 말했다. 

B씨는 2013년 당시 정대협이 현대중공업의 10억 원 지정기부금으로 매입할 힐링센터를 물색 중이라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관리 등에 지쳐있었고, 그때 만해도 '위안부' 할머니들 뉴스가 많이 나왔다. 회사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매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당초 계획보다 전원주택에 거주할 시기가 늦춰졌고, 혼자 일주일에 2~3번을 주택에 방문해 관리를 해왔다고 부연했다. 

B씨는 "가족이 거주할 집"이기에 최고급 자재 등을 들인 만큼 매도 당시 '9억 원'을 제시했으나 정대협측이 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청하자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건축 자재비 정도인 7억5천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정대협 관계자들과 일면식도 없다. 집을 처음 보러온 날 승합차를 타고 여러 분이 오셨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피의자'가 됐다. 집을 팔았다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정대협이 7억5천만 원에 매입한 힐링센터가 2020년 4월 말경 4억2천만 원에 팔린 데 대해 "나중에 알고 왜 이렇게 싸게 팔았을까 생각했다. 괜히 팔았나 싶었다"고 했다. 

이날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본 검찰과 상반된 주장을 한 증인도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 비상근직으로 재직하는 C씨는 "워크숍 장소로 몇 차례 힐링센터를 빌렸지만 숙박업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C씨는 "정대협 관련된 소속과 연대하는 단체에게 힐링센터를 장소로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강조한 뒤 "편안한 장소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다. 보통 펜션은 15명 내외 인원을 15만 원만 받지 않는다"고 했다. 

C씨는 '일반인도 힐링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아니다. 정대협, 정의연 등 회원 소속이나 관련 단체에만 빌려준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C씨에게 안성 힐링센터를 일반인도 사용했다는 주장을 위해 블로그 게시글을 공개했다. 재판부 또한 "증인은 주로 워크숍을 위해 단체 형태로 (힐링센터를) 이용했는데, 개인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었다.

C씨는 "펜션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 빌려주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 등에 대한 19차 공판은 10월 7일 열린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닷컴에도 실립니다.


태그:#윤미향, #일본군위안부, #정대협, #정의연, #안성힐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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