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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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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정부여당에서는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며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전체 이슈와 기획재정위원회 상황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31일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께서 대선 후보시절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는데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그 부분도 관심 갖고 들여다봐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가급적 협력적인 입장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지는 마시라.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청와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종부세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환영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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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법안 통과시 강남 3구에서만 종부세 대상 주택 4만7000채 줄어들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법안이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게 서울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 가격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될 경우 대상 주택은 45만5203채에서 26만3436채로 약 19만 채 이상 줄어든다. 이는 종부세 대상 주택의 42.1%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중 종부세 대상 주택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로 기준 완화로 줄어드는 전체 공동주택의 93.7%가 서울과 경기도에 속해 있다.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북도의 경우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단 1채도 없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서울에서도 종부세 완화 대상 공동주택은 일부 구에 편중돼 있다. 종부세 기준을 정부안대로 완화할 경우 소위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서만 약 4만7000여 채의 공동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종부세 완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울 전체 공동주택 중 약 35% 수준이다.

반면 관악구,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의 경우 현행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단 1채도 없다. 이외에 영등포구, 마포구, 동작구, 광진구,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대문구, 구로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은평구 등 14개 자치구의 종부세 완화 대상 공동주택을 모두 합쳐도 4만3000여 채로 강남 3구보다 4000여 채 적다. 정부의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가 서울 강남 3구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고가주택 소유자 혜택 쏠려... 조세형평 추구하는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아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할 경우 납부할 금액은 현행 90만 원에서 0원이 된다. 2021년에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약 123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할 경우 납부할 금액은 현행 90만 원에서 0원이 된다. 2021년에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약 123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 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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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시가격 14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현행 기준 적용 시 납부할 종부세는 약 90만 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할 경우 납부할 금액은 0원이 된다.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2021년에는 동일 가격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약 123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20~40%)와 보유 기간 공제(5년 이상 20~50%)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현행 기준으로도 세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는 윤 정부의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이라며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조정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대상이 서울과 경기 특히 강남 3구에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인원인 것을 감안하면 해당 정책은 앞서 언급한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을 추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태그:#나라살림연구소, #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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