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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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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마을에서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 이곳에서 집회 시위와 관련한 첫 구속이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18일 늦은 오후 ㄱ(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특수협박‧모욕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ㄱ씨는 지난 16일 아침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커터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ㄱ씨로부터 커터칼로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한 ㄴ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양산경찰서는 ㄱ씨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며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귀향하자 평산마을 일대에서 석 달 넘게 욕설‧소음을 동반한 장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개인(유투버)들이 계속해서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평산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은 ㄱ씨가 처음이다.
 

태그:#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경찰서,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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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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