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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조합 대의원대표와 부이사장, 이사 등이 함께 법원에 국응복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열린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국 이사장이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감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허베이조합 대의원대표와 부이사장, 이사 등이 함께 법원에 국응복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열린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국 이사장이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감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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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조합 대의원들이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을 대상으로 '이사장 해임무효확인소송 승소에 따른 대책촉구'라는 통지서를 보내며 압박한 데 이어 법원에 국응복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8일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을 의결한 '4차 대의원 임시총회'와 관련해 국 이사장이 "해임안 의결은 무효"라며 제기했던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소송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허베이조합 대의원대표와 부이사장, 이사 등이 함께 제기한 국 이사장의 '직무정지가처분'은 지난 7월 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가 국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4차 대의원 임시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 이사장의 패소를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허베이조합 대의원대표 등과 함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대의원 김아무개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응복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판결문을 보면 국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사유에 대해 법원이 국 이사장의 주장을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면서 "이는 곧 국 이사장의 탄핵을 결의한 4차 대의원 임시총회의 결정이 옳았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 그렇다면 국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가처분 제기 이유를 밝혔다.

"국 이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황으로,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가처분 제기가 성급한 결정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허베이조합이 또 소송에 휘말리면서 혼란스럽겠지만 하루속히 허베이조합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국 이사장측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사유' 모두 기각한 법원

한편, 기자가 입수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판결문에 따르면 1심 법원은 국 이사장측이 제기한 탄핵의 근거가 된 '수시감사보고서'가 허위이고 해임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등 전반적인 주장에 대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총회결의의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허베이조합은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사유가 아닌 이상 신뢰관계의 파탄 또는 그와 관련된 해임사유를 근거로 이사장 및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봤다. 이어 "정관과 법령 등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수시감사보고서 기재 사유를 근거로 이사장 및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보이고, 결의내용이나 수시감사보고서 내용에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총회결의의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 이사장 측은) 수시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임시총회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국 이사장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임시총회 개최근거로 정관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한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임시총회를 청구한 지부장 지아무개는 대의원 37명의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전달하는 취지로 총회소집청구서를 작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대의원들의 찬반토의 요청을 묵살하고 표결절차를 진행해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했다는 국 이사장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명할 만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임시총회 의결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이나,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이 행사되는 등 혼란이 있었던 사정이 확인된다"면서도 "임시총회 의결과정에 혼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 이사장측의 주장처럼) 대의원들의 찬반토의 요청이 묵살되고 표결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임결의에 대해 이사장 직인이 찍힌 정식 투표용지가 아닌 메모지에 가필하여 만든 용지를 사용했고, 투표용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는 등 자유투표 및 비밀투표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개표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의장이 의사봉이 아닌 주먹으로 단상을 내리쳤을 뿐이므로 가결행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 이사장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효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 운영규약을 근거 "해당 규약(협동조합 기본법, 허베이조합 정관도 포함)에 개표과정의 공개가 강제되거나 의사봉을 사용하여야만 가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한이 있지도 않다"면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들이 법령, 정관이나 대의원총회운영규약에 위반하는 등으로 대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 또는 왜곡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회결의의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응복 이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19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18일 현재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 #직무정지가처분, #삼성지역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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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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