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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리는 어린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리는 어린이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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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성차별이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이를 개선하고자 시민사회단체가 8월부터 '성평등 알림장'을 통해 주민들 속에서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시 중랑성평등활동센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특정 계층에 대해 차별이나 불평등을 느낄 수 부분들에 대해 작은 단어부터 하나씩 바꿔보자"라며  성평등 캠페인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먼저 '몰카'라는 단어 대신 '불법촬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때 연예인을 당황스럽게 하고 반응을 살폈던 TV 프로그램 '몰래카메라' 였지만, 타인의 행동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재미있기만 한 일이 아니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배포하는 성폭력 범죄에도 '몰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정혜영 의원(정의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2만 8369건에 달하며, 변형카메라 수입 건수가 10만여 건이 넘는 상황에서도 소관 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이에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가볍게 표현하고 범죄 행위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 몰카(몰래카메라)라는 단어 대신에 ​법에 위배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다는 뜻을 가진 '불법촬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일상 속 차별이 숨어 있는 성평등 단어 알림장 (자료제공: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일상 속 차별이 숨어 있는 성평등 단어 알림장 (자료제공: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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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를 태워 밀고 다니는 수레를 뜻하는 유모차는 '어미 모(母)'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유아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유아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의 첫 글자인 '어' 대신 다른 글자를 넣어서 골프, 주식, 헬스 등 해당 분야를 처음 시작하거나 익숙지 못한 경우에 파생된 골린이, 주린이, 헬린이 등 O린이 단어에 대해서도 어린이가 미숙한 존재라는 편견이 깃들여 있다고 지적하며, 초보자, 입문자라는 단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인 '미혼'과 결혼 의사가 없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어인 '비혼'을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혼은 누구나 결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전제로 한 단어이기 때문에 결혼을 당연시하는 미혼이 아닌 비혼을 사용하는 것 적합하다고 밝혔다.

중랑성평등활동센터 김난희 담당자는 지난 12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일상 속에서 상대방이 차별을 느낄 수 있는 단어는 단순하게 성별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담긴 언어를 바꿔 사용한다면 작은 편견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별적인 의미가 내포된 단어 사용에 대해 "그런 단어를 쓰면 '무조건 틀렸요'라고 지적하기 보다, 불평등이 담겨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꿔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성차별, #성평등, #성차별단어, #중랑성평등활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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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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