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협동조합기본법과 허베이조합 정관의 규정을 어기고 조합원 유형 고려 없이 대의원과 임원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기름사고우심지역인 소원면주민자치센터에서 대의원선거가 열리고 있다.
▲ 조합원 유형 고려 없이 대의원 및 임원선출은 법, 정관 위반 협동조합기본법과 허베이조합 정관의 규정을 어기고 조합원 유형 고려 없이 대의원과 임원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기름사고우심지역인 소원면주민자치센터에서 대의원선거가 열리고 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충남 태안군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유형별 조합원 가입과 조합원 유형을 고려한 대의원과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협동조합기본법과 허베이조합 정관의 규정을 어기고 조합원 유형 고려 없이 대의원과 임원을 선출한 것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허베이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와 지난 7월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제기한 추가 제출의견에 대한 답변 회신에서 허베이조합의 대의원과 임원 선출이 법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정관보다 설립협약서를 우선 적용한다는 협약서 내용대로 (허베이조합) 정관 제31조 2항 조합원 유형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한다와 제48조 1항 이사는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원 유형 고려 없이 대의원, 임원을 선출한 행위에 대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대의원총회 운영규약 위반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위반, 정관 31조, 48조,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39조 해당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정관 위반' 판단을 내렸다.

해수부는 "대의원 및 임원 선출시 조합원 유형 고려 없이 선출한 것은 정관 제31조 2항 및 제48조 1항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조합원 유형은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정관개정하고, 추후 대의원 및 임원 선출시 조합원 유형을 고려하여 선출하도록 시정 명령한다"고 조치결과를 내놨다.

'조합원의 유형'을 규정한 허베이조합 정관 제10조에서는 조합원의 가입대상자는 소속 피해민대책연합회에 따라 일반조합원과 직원조합원으로 구분한다.

'일반조합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선박책임 제한 절차에 채권 신고된 자로서 태안, 서산, 당진, 서천 관내 생산, 소비 등 조합의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고, '직원조합원'은 조합에 직원으로 고용된 자를 지칭한다.

이에 따라 정관 제31조 2항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 제10조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관 제48조 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검토과정에서 조합원 유형 중 '직원조합원'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내리지 않자 대책위는 해수부에 추가적으로 직원조합원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추가의견에서 "직원유형으로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된 이사회의사록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조합 설립 초기 조합원 23명 일 때도 이사회가 존재하였으며, 23명 전원이 임원으로 법인등기 되었는데 누가 직원 조합원인지, 어떤 절차로 가입 승인이 되었는지 가려져야 한다"고 철저한 조사를 의뢰했다.

덧붙여 대책위는 "직원조합원으로 가입승인된 이사회 의사록이 없으면 이 조합은 직원조합원 부존재로 보아야한다"면서 "직원조합원을 증명하려면 직원조합원 가입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을 요청하기 바라며 증거제시 없이 종결처리는 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해수부는 추가검토결과에서 "조합 설립시 발기인, 설립동의자로 제출된 23명 중 발기인 8명은 '직원조합원'으로, 발기인 1명 및 설립동의자 14명은 '일반조합원'으로 설립인가 신청, 설립시 조합원은 별도 가입 승인은 없으며, 현재까지 상기 8명은 '직원조합원' 유형으로 분류된다"면서도 "다만 대의원 및 임원 선출시 조합원 유형 고려 없이 선출한 것은 정관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즉, 해수부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현재 허베이조합의 대의원과 이사 등 임원은 조합원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선출로 재선거를 통해 유형별로 다시 선출해야한다.

정관에는 7명만 직원 겸직 가능… 현실은 8명 '정관 위반'

다만 해수부는 발기인 8명을 '직원조합원'으로 분류된다고 했는데, 이는 허베이조합 정관을 위반하는 사안으로 향후 추가 조사과정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한 허베이조합 정관 제54조 4항에서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곧 허베이조합 설립 초기 23명이 발기인이자 설립동의자인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조합원은 8명이 아닌 7명이 되어야 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조합 설립 초기 발기인 8명이 직원조합원이고 임원과 겸직했다고 하는데, 정관에서는 임원 총수의 3분의1 내에서 직원 겸직 가능하다"면서 "처음 조합설립인원이 23명인데 3분의1이면 8명이 아닌 7명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해수부 검사결과와 추가 검토한 결과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허베이조합은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가입시켜야 하며, 대의원은 유형별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대의원을 선출했다"면서 "이는 유형별로 대의원선거를 치르지 않아 대의원 선출도 잘못된 것이고, 이들 대의원들을 통해 선출된 이사들 조차도 잘못 선출된 것으로, 감사 후에는 곧바로 이를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의 대의원 임기가 끝난 뒤에나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감사결과도 무시하고 있다. 해수부의 검사결과대로 허베이조합의 대의원선거와 임원 선거는 즉시 정관대로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측은 감사원과 해양수산부가 잇따라 감사결과를 내고 시정조치를 처분했음에도 처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허베이조합에 대해 재차 감사원과 심지어 대통령실에까지 등기로 민원서류를 보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는 허베이조합에 대해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해양수산부, #감사원, #대통령실, #삼성지역발전기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