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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조합 대의원 대표들이 국응복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1심 재판에서 기각되자 국 이사장을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국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허베이조합 국응복 이사장 "항소" 허베이조합 대의원 대표들이 국응복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1심 재판에서 기각되자 국 이사장을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국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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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을 의결한 '4차 대의원 임시총회'와 관련해 국 이사장이 "해임안 의결은 무효"라며 제기했던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소송이 지난달 7일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국 이사장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법원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 탄핵 의결한 총회는 유효")

국 이사장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9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대전고법은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은 제1민사부에 배당했다.

5일 현재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27일 대전고법은 국 이사장과 허베이조합측에 항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7월 7일 국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국 이사장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31일 열린 허베이조합의 제4차 대의원임시총회에서 국응복 이사장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100명의 대의원 중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7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안건을 가결시키며 국 이사장을 직위해제한 건에 대해 법원이 "직위해제가 정당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해임무효확인 소송' 승소에 국응복 이사장 압박 나선 허베이조합 대의원들

1심 판결이 허베이조합측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에는 허베이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의결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이 움직이며 국 이사장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의원 대표들은 허베이조합의 이사와 감사를 대상으로 '이사장 해임무효확인소송 승소에 따른 대책촉구'라는 통지서를 보내 국 이사장의 직무수행 중지와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 이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최종적인 법률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의원들의 대책을 촉구하는 통지서 발송은 섣부른 행동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자가 입수한 허베이조합 대의원 대표 명의로 이사와 감사에게 발송된 '이사장 해임무효확인소송 승소에 따른 대책촉구' 통지서에 따르면 국 이사장의 탄핵이 의결된 지난해 8월 31일 4차 대의원 임시총회 이후 국 이사장은 '총회결의무효 확인' 가처분을 제기해 두 달 여 후인 지난해 10월 27일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국 이사장은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대의원 대표들은 "국 이사장은 이사장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가 선고된 이후 부이사장 해촉, 문아무개, 채아무개 상무 직원해제 등 보복성 인사를 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했으나 이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이 됐다"면서 이어 인사위원장인 부이사장 해촉으로 인사위원회 무력화 후 최저년수 미달된 직원 2명 승진, 서천지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명목으로 13억원 집행하면서 총회의결사항임에도 이를 위반해 해양수산부의 지적을 받게 됐다고 국 이사장을 정면 겨냥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서천지부를 감사하면서 서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서천지부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됨에 따라 정관 및 지부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베이조합측은 "2021년 3월 30일 2020년 통합결산 및 감사보고서 승인 시 2020년 가예산 사후승인을 결산승인으로 갈음했다"는 입장이지만 해양수산부는 이를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벌칙) 제2항과 제118조(양벌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의원 대표들은 더불어 당진지부의 당진의료요양병원 사업은 총회의결이 있었지만 승인된 예산을 당진지부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허베이조합에 2억원의 손실을 보게 했다는 점, 대의원 63명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묵살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의원 대표들은 총회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한이 있는 이사와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감사 등 임원들에게 국 이사장을 겨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 대표들은 "허베조합의 이사와 감사는 국응복 이사장이 본안소송에 대한 항소를 하고,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허베이조합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여 국 이사장의 이사장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국 이사장에 대한 그동안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응복 이사장은 지난 2021년 3월 30일 열린 제2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상대후보에 1표차의 신승을 거두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제2대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국 이사장의 임기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4년으로, 2025년까지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국응복 이사장, #항소,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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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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