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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제주지법에서는 4·3 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증인석에 앉은 김종민 위원.
 7월 26일 제주지법에서는 4·3 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증인석에 앉은 김종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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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 느낌이지만 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검찰(제주지검)은 항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증언으로 검찰이 가졌던 의혹이 100%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수형 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에 대한 특별재심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이 2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앞서 12일 열린 특별재심 첫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재심신청 68명 중 4명에 대해 "무장대 등 단체 활동 경력이 있거나, 활동이 의심 가는 상황"이라면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김종민 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26일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택한 김 위원은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한 뒤 1987년 <제민일보>에 입사, 1988년 3월부터 '4·3취재반'에서 2000년까지 13년간 관련 취재와 보도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4·3은 말한다> 집필에 참여했다. 과정에서 7000명이 넘는 증언 채록도 진행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했다. 현재는 같은 위원회 위원이자 4·3실무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김 위원과 나눈 대화 주요 문답이다.

"간첩이라면 처벌 기록이 있을 것 아닌가"
 
7월 26일 제주지법에서는 4·3 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7월 26일 제주지법에서는 4·3 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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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으로 특별재심 심문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대단히 높았다.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감회는?
"특별히 감회라고 할 것은 없었다. 왜냐하면 과거 언론사에 있을 때나 또는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이러한 소송을 하도 많이 겪어봐서 새삼스러울 게 없다.

다만 검찰이 '요식행위처럼 할 수는 없다', '의문이 나는 사람들은 짚고 넘어간다'는 입장에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극우)단체의 회원들이 4·3 특별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그들이 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삼았다. 나 역시 '통과의례'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서도 검찰을 존중하고 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자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다."

- 희생자 중 한 명이 간첩으로 남파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간첩으로 지목된 인물은 정부로부터 풀려나 조용히 제주에서 지내다 생사를 달리했다. 간첩이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무슨 형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4·3 때 형무소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하며 서대문형무소 옥문을 열었을 때 무서워서 제주로 다시 올 수 있었겠나. 북에 갔다가 잠잠해지자 고향이 그리워 제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 사람이 간첩이라고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했지만 간첩이라고 입증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러면 입증된 거 아닌가.

백번 양보해서 이 사람이 간첩이라고 가정한다 해도 지금 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을 하는 게 아니지 않나. 4·3 당시의 엉터리 군법회의(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하는 거다. 재심사건에서 간첩 운운하는 건 아예 언급 자체가 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 희생자 중엔 무장대 수괴급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장대 수괴급은 희생자 명단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에 따라 이미 제외를 시켰다. 당시 미군정도 제주에서 활동하는 무장대의 주요 간부를 파악했다. 4·3중앙위원회에서는 미군 보고서와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를 토대로 4.3 당시 무장대의 수괴급으로 파악된 32명에 대해 제외시켰다. 검찰에서 지목한 사람은 무장대 수장 계급이 아니다.

이분에 대해 내가 증언 채록한 기록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산에 올라간 사람(무장대)인데 마을 주민들이 모두가 칭찬 일색이었다. 마을에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 내용이 좀 특이해서 <4·3은 말한다>와 90년도 후반에 책을 쓸 때 굳이 썼다.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문사에 쳐들어왔을 거다."

김 위원이 언급한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는 1960년대 일본에서 출간된 책으로 제주4.3을 항쟁과 민중봉기의의 시각으로 풀어냈다고 알려졌다. 

"제주4.3 재심, 정치적으로 봐선 안 돼"
 
7월 26일 제주지법에서는 4·3 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7월 26일 제주지법에서는 4·3 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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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항고할까?
"재판부가 재심 개시를 결정할 거라고 본다. 그 결정에 대해 검찰은 항고하지 않을 거다. 물론 보수세력 등의 주장에 따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는 오더가 위에서 내려온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그날 심문기일에서 본 검찰의 태도로 봐서는 제주지검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리라고 본다.

2시간 여의 재판 동안 1시간 50분동안 주로 내가 말을 했다. 내가 이야기할 때 검찰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수긍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끝나고 나서는 질문에 결례가 있었을지 몰라도 자신들을 비난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않고 말해줘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 달리 지금 정권은 4·3 재심에 대해 정치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언론에서도 굳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찰도 보수 세력들이 누구누구가 산에서 (무장대) 대장 노릇 했다, 김아무개는 어디서 뭐 했다는 등 이런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졌으니 그에 맞춰 진행하면 되는 거다. 지금 재심 청구인들이 당시 6살, 10살일 때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들이다. 74년이 흘렀으니 지금 80살이 됐고, 84살이 됐다. 증언을 통해 의문이 해소됐으니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검찰은 항고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항고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권 차원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주지검은 26일 심문기일에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남로당 간부와 월북, 간첩 등이 언급됐고, 법적으로 이를 확인해야 4.3재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검찰은 (4.3희생자에 대해) 사상 검증할 생각도, 권한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제주, #제주4.3, #제주지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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