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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임은정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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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내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면서 "대검 감찰부 회신은 오는 대로 널리 공유하겠다"고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정부가 '총경 집단행동' 징계방침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비판하는 와중에 나온 공개적인 요구여서 향후 검찰 측 대응이 주목된다.

임 부장검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이란 제목의 글에서 먼저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나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 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 상달의 의사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고, 그렇다면, 경찰 역시도 검사들이 그러했듯 관련 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고 북돋움이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질서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집단 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은정 부장검사
 임은정 부장검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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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 부장검사는 덧붙이는 글을 통해 "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행안부의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휴가 중인 어제(25일) 저녁 잠시 사무실에 나가 내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면서 "대검 감찰부 회신이 늦어지고 경찰 감찰에 속도가 붙을 경우 검찰의 신속한 회신을 강제하는 방안도 궁리 중"이라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에 전·현직 고위 검사들을 국가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사들이 회의 결과를 게시한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집단행동 증거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 부산지검 고소장 등 위조 은폐 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은 '집단행동이 아니어서 혐의없이 명백함'을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할 것 같다"며 "추후 고발 여부는 대검 감찰부와 행안부 조치를 지켜본 후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임은정, #류삼영, #이상민, #이프로스,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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