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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 경찰이 1987년 5월 22일 최루탄 피해 민원사건 처리를 위한 기안문이다.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 경찰이 1987년 5월 22일 최루탄 피해 민원사건 처리를 위한 기안문이다.
ⓒ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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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참석했던 학생이 경찰에서 쏜 최루탄에 의해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한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배상 등 화해조치가 권고되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기, 아래 '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는 5일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은 1986년 11월 7일 부산대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참석한 동의대학교 학생 정아무개씨가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왼쪽 눈을 부상당한 사건을 말한다. 정씨가 사실 인정과 함께 피해보상‧명예회복을 요구했던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작성한 "1987년 5월 22일 최루탄 피해 민원사건 처리를 위한 기안문", "1987년 5월 22일 시행한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지문" 등 자료를 공개했다. 이 통지문에는 최루탄에 의해 부상당한 것은 인정하나 보상문제는 경찰관 소관이 아니어서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부산경찰국의 내사 사건 수사기록과 피해자와 관련인 진술 등을 통해 정씨의 부상이 경찰 최루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며 "정씨는 이 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안 실명'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정씨의 부상이 시위진압 중 경찰 최루탄에 의한 것임에도 경찰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 최루탄에 의한 부상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당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정씨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부상 치료비 및 치료 기간, 후유증으로 발생한 실명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은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한 집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된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에 많이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 경찰이 1987년 5월 22일 시행한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지문이다. 통지문에는 최루탄에 의해 부상당한 것은 인정하나 보상문제는 경찰관 소관이 아니어서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 경찰이 1987년 5월 22일 시행한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지문이다. 통지문에는 최루탄에 의해 부상당한 것은 인정하나 보상문제는 경찰관 소관이 아니어서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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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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