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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각) 미 연방정부 기관인 환경보호청(EPA)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해당 판결문.
 미국 연방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각) 미 연방정부 기관인 환경보호청(EPA)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해당 판결문.
ⓒ Supreme Court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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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6월 30일(현지시각) 미 연방정부 기관인 환경보호청(EPA)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공화당이 집권한 주들과 석탄기업들은 EPA의 규제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EP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이 6대3의 다수 의견으로 EPA에게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경 규제를 둘러싼 7년간의 법률 다툼, 환경청의 패배로 마무리
 
지난 2015년 8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발표했다. 당시 취재진 앞에서 CPP를 발표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지난 2015년 8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발표했다. 당시 취재진 앞에서 CPP를 발표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 MSNBC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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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8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발표했다. CPP에 따라 EPA는 미국 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각 주는 EPA가 제시한 탄소 배출량을 준수해야 하며 탄소 배출량 감소계획안을 EPA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웨스트버지니아주를 비롯해 공화당이 집권한 주들과 석탄기업들이 반발에 나서며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미 에너지 관리청(EI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체 전력의 88%를 차지하고 미국 총 석탄 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2월, 미 대법원은 5대4의 다수 의견으로 연방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CPP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EPA에 명령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10월, EPA는 CPP를 폐지했고 2018년 8월, 이를 대체할 저렴한 청정에너지(Affordable Clean Energy, ACE) 규칙을 발표했다. ACE 규칙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을 기존 32%에서 1.5%로 급격히 낮추는 등 사실상 기후변화에 손을 놓은 정책이었다.

이후 미국 공중보건협회(APHA)가 ACE 규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하루 앞둔 2021년 1월 19일에 ACE 규칙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과정을 늦추기 위한 의도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방식으로 제정되었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자 처음 소송을 제기한 웨스트버지니아주를 비롯한 주들과 석탄기업들이 하급법원인 연방항소법원이 EPA의 권한을 판단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지난 6월 30일, 대법원이 EPA의 권한이 너무 방대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행정명령 차질 불가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앞·79)이 지난 5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질 바이든(70)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텍사스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앞·79)이 지난 5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질 바이든(70)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텍사스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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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6명의 대법관들은 환경보호청이 1970년에 설립되었을 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의회에 의해 특별히 허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문제의 결정은 의회 자체 또는 그 대표 기관의 명확한 위임에 따라 행동하는 기관에 달려 있다"며 EPA의 권한이 의회를 넘어섰음을 강조했다.

반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을 비롯한 3명의 대법관들은 소수 의견에서 "오늘 법원은 의회가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여한 권한을 EPA로부터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역시 성명을 내 "우리나라를 후퇴시키려는 법원의 또 다른 파괴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법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차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EPA의 권한을 제한함에 따라 당장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행정명령은 제동이 걸렸다. 해당 행정명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65% 줄이고, 2035년까지 자동차와 트럭 등 운반기기를 전기자동차로 전면 교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2035년까지 미국 발전소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을 '0'을 목표로 하는 발전 부문의 탄소 중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연방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해 여성의 낙태권을 폐지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외에도 공립학교 운동 코치의 공개 기도를 종교의 자유로 판결하고, 사립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주 지원금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하는 등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해당 판결들은 이번 판결과 같이 모두 6대 3의 의견 차로 결정되었다. 

태그:#대법원, #EPA,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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