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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고령보 위에 우륵교가 보인다. 다리 위에는 평일임에도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제법 보인다.
 강정고령보 위에 우륵교가 보인다. 다리 위에는 평일임에도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제법 보인다.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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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륵교를 둘러싼 논란들 

낙동강에 들어선 8개 보 중 하나인 강정고령보. 그 위는 다리로 기능을 하는데 그 다리의 이름이 우륵교다. 우륵교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고령군 다산면을 연결하고 있다. 그런데 강정고령보 준공 당시, 고령군과의 소통 문제 등으로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그러던 중, 2013년부터 고령군에서 이동권 문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편인 대구 달성군은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을 우려하며 차량 통행을 반대해 왔다. 그래서 그간 우륵교는 강정고령보를 찾는 시민들의 자전거도로와 산책길로만 애용돼 왔다.

그런데 최근 지역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영남일보>가 이 사안을 전면에 걸쳐 보도하면서 차량 통행 논란이 재점화됐다. 해당 신문은 보도를 통해 "우륵교 통하면 2㎞ 거리를 차 운행 금지 탓에 15㎞ 우회한다"고 전했다. 고령군에 따르면 "1년에 물류비만 300억 원 낭비한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다음 지도를 이용해 해당 지역의 거리를 비교해보니, 다소 의문이 생겼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화물 물류 이동은 대부분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월성일반산업단지에서 대구성서산단으로 가는 것인데 교통상황(신호, 교통체증, 횡단보도)을 제외한 순수한 '거리'만 비교해보면 비슷했기 때문이다.
고령군 다산면의 산단에서 성서산단으로 가는 우륵교 이용 혹은 사문진교 이용하는 두 갈래 길을 교통상황(정체, 신호, 횡당보도 등) 감안 없이 '거리'로만 단순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군 다산면의 산단에서 성서산단으로 가는 우륵교 이용 혹은 사문진교 이용하는 두 갈래 길을 교통상황(정체, 신호, 횡당보도 등) 감안 없이 "거리"로만 단순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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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륵교에 차량이 다니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시간이 단축되어서 이득인 점이 있다. 그러나 이미 강정고령보 일대는 이미 인근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공간이다. 말하자면 자연스레 '차 없는 거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변변한 공원이나 놀이시설이 없는 이 일대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강정고령보를 찾아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탄다. 주말 강정고령보를 한 번이라도 찾아본 사람이라면, 이곳이 이미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어려운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공간을 다시 차량 중심 도로로 돌리겠다는 것은 반환경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보행 중심의 요즘 트렌드와도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보존해야 할 곳에 차량 통행를?

또, 필자와 같이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선 차량 통행을 반대하는 이유가 더 있다. 총 네 가지다.

첫째, 원래 강정고령보가 건설된 곳은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때문에 차량 통행을 하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이 '식수원' 낙동강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량 통행에 찬성하는 측은 "이미 지어졌으니 어쩌겠나, 잘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는 논리를 편다.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은 않고 그 잘못을 이용하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달성습지 전경. 저 멀리 강정고령보가 보인다. 이 일대는 거대한 습지로 국가습지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할 공간이다.
  달성습지 전경. 저 멀리 강정고령보가 보인다. 이 일대는 거대한 습지로 국가습지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할 공간이다.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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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강정고령보가 건설된 이곳은 달성습지가 인접한 곳이다. 달성습지가 어떤 곳인가? 두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 빚은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과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이름이 높았고, 지금도 꾸준히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고니 등이 도래하는 곳이다. 흑두루미를 비롯한 겨울철새들의 보금자리로의 복원을 꿈꾸고 있는 곳이다.

이런 생태적 밑그림까지 고려한다면 차량 통행은커녕 강정고령보조차도 하루빨리 철거해서 이 일대를 거대한 국가보호습지로 만들어가자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일 정도로 이곳은 아주 중요한 국가적 생태 자산이다.

이러한 생태적 측면에서도 우륵교 차량 통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국가하천인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인 이곳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라 개발이 아닌 보존에 나서야 할 공간이다. 
 
달성군과 고령군을 잇는 우륵교.
 달성군과 고령군을 잇는 우륵교.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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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수질수생태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 추락 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2.>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6.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우륵교 차량 통행이 필요하다는 측이 주요 논리로 내세우는 건 '화물차의 이동'이다. 그런데 위 법에서 나열하는 오염물질들이 화물차를 통해 성서산단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폐기물과 유류, 유독물(페놀, 불산, 황산 같은 화학물질로 산업에 원료로 이용되는 것들이 많다)들이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강정고령보는 상수도보호구역과 습지보호구역 인근에 건설되었다.
 강정고령보는 상수도보호구역과 습지보호구역 인근에 건설되었다.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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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 논의가 먼저다

더군다나 강정고령보를 비롯한 4대강 보 때문에 낙동강엔 지금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 녹조는 독이다. 녹조에 들어있는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기본적으로 발암물질에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아주 위험한 독성물질이다. 이 위험한 독성물질이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서 창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먹는 수돗물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당하고 있고, 이 녹조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의 안전 문제까지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녹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강정고령보를 비롯한 8개 보의 수문을 열거나 더 나아가 보를 철거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녹조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서 지금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논의는 우륵교 통행 문제가 아니라 강정고령보 수문개방 여부와 더 나아가 강정고령보 존치 문제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여름 환경단체의 낙동강 현장조사 모습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녹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
 지난해 여름 환경단체의 낙동강 현장조사 모습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녹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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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들로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우륵교 통행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차제에 강정고령보 수문개방 문제부터 우선 논의해줄 것은 긴급히 제안한다. 6월 11일 기준, 강정고령보에 녹조가 처음으로 출현한 상황이다. 

우리 먹는 물과 농산물의 안전 문제가 달려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와 대구 달성군 그리고 고령군과 중앙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본다.
  
강정고령보의 수문을 열어 낙동강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녹조 문제가 해결된다.
 강정고령보의 수문을 열어 낙동강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녹조 문제가 해결된다.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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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지난 14년간 낙동강 현장을 기록하면서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재앙입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태그:#낙동강, #강정고령보, #우륵교, #녹조, #달성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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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깎이지 않아야 하고, 강은 흘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의 모색합니다. 생태주의 인문교양 잡지 녹색평론을 거쳐 '앞산꼭지'와 '낙동강을 생각하는 대구 사람들'을 거쳐 현재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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