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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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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소속 김태효 1차장이 임명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지 않고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인수위원회 때 인사검증을 받았고, 거기에 국정원 조회사항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검증받은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27일 오전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확인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태효 1차장에 대한) 국정원 신원조회 과정이 없었고, 인수위 때 인사검증을 두 번 받았다고 한다"면서 "(인수위) 인사 검증 항목에는 국정원 신원조회 사항이 다 포함돼 있어서 사실상 신원조회와 동일한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자가 '국가기밀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다 그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안보실 1차장이든 2차장이든 나머지 임명된 분들이 다 (인수위 때) 인사 검증만 받은 거냐'고 묻자, 이 핵심 관계자는 "나머지 분들 어떤 과정 거쳤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하는 과정에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국정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국정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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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은 안보 관련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에 대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시행규칙 12조는 1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1차장은 국정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생산한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정원의 서면 답변을 근거로 "김태효 1차장의 경우 청와대 안보실에서 요청이 없어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수위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국정원 신원조사도 없이 임명했다"면서 "보안업무규정 위반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헀다. 

김경협 의원은 "김태효 1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2심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신원조사도 없이 임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태그:#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국정원 신원조회, #김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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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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