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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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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제 활동을 기재한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의 징역형이다. 최 의원은 상고 의사를 묻는 취재진에게 "당연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아무개씨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조씨는 해당 서류를 고려대와 연세대 입시에 활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회와 균등, 공정 가치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면서 "비록 (국회의원) 지위가 상실될 처지이긴 하지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관련 기사 :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위조" http://omn.kr/1rvbr).

"최강욱이 날인한 발급증명서, 업무 담당자 책임 돌려선 안 돼"
 
[판단①] 인턴활동 증명, 누구의 책임인가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활동.

재판부는 우선 최 의원이 발급서에 기재한 해당 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발급서에 기재된 대로 (조씨가) 활동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확인서에 기재된 매주 2회 (사무실을) 방문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최 의원의 진술이 바뀐 대목도 짚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에는 조씨가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 중심으로 주3회 정도 활동했다고 했는데, 그 후엔 평균 주2회 이상 1회당 2시간 활동했고, 16시간은 누적 활동을 기재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법률 사무 처리 시간만 기재됐고 복사, 잔심부름 등 잡무는 제외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최 의원이 입시 활용을 위해 해당 발급서를 작성했다면, "실제 시간보다 적게 기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자료 신빙성을 확인하지 못한 입학 업무 담당자의 책임을 따지는 것도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의) 거짓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수행자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면서 "직접 발급서를 작성한 최 의원이 날인했고, 이에 따라 외관상 평가위원은 신빙성을 평가하기 어렵게 됐다. 조씨는 이러한 내용을 (지원서에) 기재했고 구술 면접 당시에도 해당 (발급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학생 인턴 활동에 대해 사적 사무실에서 공식기록을 남겨가며 인정하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이 경험칙에 맞는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인턴시간) 판단 기준을 매번 바꾼 것은 법원이 아니었나 싶다"고 반발했다.

[판단②] 입시를 위해 범죄를 공모 했는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 의원의 업무방해 범죄 공모 혐의를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찾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조씨의 대학원 진학을 도우려고 확인서를 받게 했다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문자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정 교수는 피고인에게 서류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최 의원도) 해당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 제출용 서류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단③]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 했는가

 
▲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납득하기 어려워…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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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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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재판 과정 동안 강조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은 수사나 증거수집을 위한 임의적 수사 방식이지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다"라면서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시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피고인을 표적해 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법부가 규명해줘야할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인 응원단 줄줄이 법정에... 김의겸·김용민·정봉주 등

한편, 이날 법정에는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찾은 정치인은 민주당 소속 안민석, 김승원, 김의겸, 김용민, 문정복, 장경태,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9인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으로 들어오는 최 의원과 악수를 나눈 뒤, 법정 뒤편에 서서 선고 결과를 듣고 자리를 떠났다. 김의겸 의원은 재판 직전 기자들에게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축하하고 (결과가) 안 좋더라도 힘을 싣기 위해 같이 왔다"고 말했다.

태그:#최강욱, #조국, #정경심, #입시비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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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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