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지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엘리트 검사'의 민낯이 드러났다.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이 자신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을 강조하면서도, 반대로 '한동훈 구하기'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한 후보자의 인식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검언유착 의혹 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한 후보자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면서 잠금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지난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강조하면서 단호하게 반박했다.

"무혐의가 나고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무조건 까라' 그런 얘기는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을 두고는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추미애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주요 징계 사유에는 윤석열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됐다.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무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 "도대체 윤 당선자와 후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윤 당선자는 후보자를 어떻게든 수사와 감찰을 받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징계까지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당당하게 맞섰다.

"그 징계 자체가 대단히 부당하다는 판단은 이미 사회적으로 내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김 의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자, 한 후보자는 다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느냐"라고 맞받았다.

한 후보자가 무시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에는 '윤석열의 한동훈 구하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2020년 4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게 감찰개시 사실을 보고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고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관련 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그는 그해 6월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이 사건 지휘를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밀어붙이려 했다.

'추미애 법무부'는 윤 총장의 이 같은 행위를 두고 한동훈 검사장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원고 윤석열 대통령· 피고 한동훈 장관' 되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윤석열 총장)와 한동훈은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서 "원고는 한동훈에 대한 수사 및 감찰 혹은 한동훈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 및 감찰 절차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찰 방해를 두고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인 한동수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은 한동훈에 대한 것이거나 적어도 한동훈이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 방해를 두고 "'한동훈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찍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을 살 수 있는 매우 부당한 조치였다라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은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고는 윤석열 대통령,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 향후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를 경우, 그가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미지수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의혹이 가시지 않는 대목이다. 

태그:#한동훈
댓글89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