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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11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기자실(9동)에서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11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기자실(9동)에서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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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상실과 시력 장애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이 완화된다. 또 '한 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이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해서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았지만,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로 개선했다.

또,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을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

눈의 시력은 기존 교정시력 0.06이하에서 '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했고, '한 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이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이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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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또는 신설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5월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5월 11일부터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만5천원~52만1천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상이등급 기준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예우해드리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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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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