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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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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양파와 김을 제공한 대전시의원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850만원 상당의 양파(190망, 총 2.9톤)와 70만원 상당의 김(15박스, 봉지김 1900여개)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봉사단체 관련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봉사단체 관련자 3명은 지난 4월경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양파 등을 예비후보자 A씨의 명함과 함께 주면서 A씨를 홍보했고, 예비후보자 A씨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기부행위, #대전선관위, #대전시의원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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