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손준성 보냄' 고발장 작성자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그 작성을 지시한 윗선도 마찬가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고발사주 의혹(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주된 혐의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대검의 총선 개입"... 손준성 기소, 김웅 검찰 이첩 http://omn.kr/1yphr).

이에 따라 2020년 4월 사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권순정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 등도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보낸 손준성 검사의 당시 직책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평가를 받는 점, 고발장 내용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인 점 등으로 인해, 윤석열 당선인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고발장 작성자 특정할 정도로 수사했지만..."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누구 지시에 의해 고발장 작성됐는지와 관련한 직권남용죄 부분"이라면서 "그런데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은 다양한 각도에서 수사를 했고,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이 되는 범위까지 상당 부분 축소시켰다. 이 정도로 특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까지는 수사를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상태에서 기소해서 검찰의 다른 제3자나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냐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이번에 고발장 작성자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대해서 다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 필요성·상당성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고발장 작성자 특정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현재 단계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손준성→김웅'의 고발장 전달 경로를 두고 "틀림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수사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한 이후, 판사사찰 논란, 윤석열 총장 장모 대응 문건, 검언유착 사건 등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총장 또는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부연했다.

수사팀은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전담부장판사 앞에서 휴대전화 2대의 비밀번호를 풀겠다고 했지만,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공수처,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과 12월 공수처는 법원에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법원은 2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직권남용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그 이후 5개월 동안 공수처가 눈에 띄는 수사를 못한 점을 감안하면, 법리 다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름 전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점도 공수처의 힘겨운 싸움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심위의 의결 사항(권고)을 수용한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그 이후에 증거 법리를 검토해서 (오늘) 그 결과물을 보고드리는 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태그:#한동훈,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김웅
댓글4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