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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에 이슬람사원을 건립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에 이슬람사원을 건립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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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경북대 인근인 대현동에 이슬람사원을 지으려던 건축주들이 공사를 중단시킨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북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북구청은 원심에서 패소한 후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고 항소하지 않았지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공사 중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지 않은 점과 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봤다. 또 공사에 다른 민원 자체로 공사 중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내세운 공사중지 처분 이유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이 전부"라며 "피고 소송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새로운 처분사유에 추가돼 허용될 수 없는 만큼 이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사원을 지으려던 건축주들은 지난 2020년 9월 건축 허가를 받고 같은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북구청이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려 2개월 만에 공사가 중지됐다.

이에 건축주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대구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사가 미뤄지며 공사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건축주 측의 재산상 손실이 크고 무슬림 유학생은 혐오차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차별적 행정명령으로 건축주와 무슬림 유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북구청장은 그들에게 사과하고 이슬람사원 건축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주민과 건축주 간 대화를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파견해 조만간 당사자 대화의 자리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대구 이슬람사원, #항소심, #건축주, #대구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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