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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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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대선후보)의 석사논문을 검증한 가천대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가천대 관계자는 "이로써 이재명 논문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오후 가천대는 "이재명 상임고문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위가 지난 1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본조사를 벌인 결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3시 교육부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3일 가천대에 표절 논란이 제기된 이 상임고문의 석사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 검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이재명 논문 재검증키로...김건희 조사 결과는 일단 비공개 http://omn.kr/1wcat).

이에 따라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그동안 ▲논문의 핵심 부분과 결과부분에 대한 표절 여부 ▲동일한 단어의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들이 기존 논문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논문자체의 독창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가천대가 표절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상임고문 논문을 검증한 결과, 카피킬러는 24%, 턴잇은 4%의 표절 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가천대는 표절 비율이 높은 카피킬러를 기준으로 표절의심문장 229개를 정성평가했는데, 그 결과 표절 비율은 평균 4.02%로 집계됐다.

가천대는 "이 상임고문 논문의 표절 의심 내용은 주로 인용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논문자체의 원형과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 "현재의 표절기준으로는 표절 논란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전공분야 전문가 입장에서는 표절부분이 연구 핵심 부분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설명에서의 인용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위논문이 출판된 2005년은 교육부나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으므로 당시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최성근 가천대 홍보실장은 <오마이뉴스>에 "이번 검증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것이고, 본조사를 통해 최종 판정이 된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임고문 논문 논란에 대한 대학 판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봐도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등 4편에 대한 재검증을 마친 국민대는 오는 25일 연구윤리위를 소집해 판정 절차에 들어간다.

김씨 석사논문 검증에 나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도 최근 "예비조사를 마쳤고, 연구진실성위가 곧 본조사를 실시할지 판가름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지만 곧 회의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동문들에게 밝혔다(관련기사 : 김건희 논문 검증결과, 25일 국민대 연구윤리위 소집해 승인 http://omn.kr/1yd4h). 

태그:#이재명, #논문 표절, #가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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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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