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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 봉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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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74) 경북 봉화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엄 군수가 관급공사 자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봉화군 직원에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군청 직원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 군수는 또 2020년 9월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B씨로부터 500만 원, 같은 해 10월 한 건설사 대표 C시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 대해 "군수로 재직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을 구형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태그:#엄태항, #봉화군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경북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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