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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021년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이 현장 감식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021년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이 현장 감식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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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유족이 19일 고인이 생전에 남긴 자필 편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을 공개했다. 이 편지에는 "초과이익 조항 삽입을 3차례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 김문기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맡았는데,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 수사를 받아가 지난 12월 21일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이 편지에서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10월 6일~7일 양일간 중앙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10월 13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서 "회사에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주는 동료들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나도 억울하다"면서 편지를 이어나갔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 일로 조사받은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는 회사에 대해 여러 차례 원망스럽다고 밝히면서 "저와 실무진들이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고인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름도 꺼냈다.

"참고로 저는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BBJ(본부장)이나 정민용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드리며,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전날, 회사는 중징계 의결 요구

김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이 김 처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개된 당시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르면, 김문기 처장은 지난해 9월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직한 정민용 전 실장(변호사)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4일 제출한 경위서에서 "열람 당시만 해도 지금 현재처럼 정민용이 검찰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열람을 해준 것이다.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무실에 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태그:#김문기 마지막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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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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