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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 한 건조 오징어 판매업체에서 직원이 오징어를 바닥에 놓고 흰 신발을 신은 채 밟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경북 영덕군의 한 건조 오징어 판매업체에서 직원이 오징어를 바닥에 놓고 흰 신발을 신은 채 밟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 온라인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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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작업하는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경북 영덕군 한 업체에 대해 영덕군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북 영덕군은 11일 신발을 신은 채 오징어를 밟아 작업한 강구면 A업체(건오징어 포장·유통 업체)에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이 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오징어가 위생 기준에 어긋나는지를 관련 기관에 검사를 맡겨 확인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약 27초 분량의 영상에는 한 근로자가 흰색 신발을 신은 채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겼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장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 조치 없이 발로 밟아 펴는 작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업체 직원들이 마스크나 위생모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영덕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현재 이 업체에는 2억~3억 원 정도의 건오징어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하지 않았다.

영덕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보관 중인 오징어는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거래 업체와 연결이 끊겨 판매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태그:#신발 오징어, #건조 오징어, #영덕군,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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