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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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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 안팎을 달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첫 공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은 시작부터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민간 이익 몰아주기, 즉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여부에 대한 검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맞붙었다.

검찰이 오는 17일 2차 공판의 첫 증인으로 제안한 인물도 관련 의혹을 풀어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 한아무개씨였다. 한씨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가 윗선에 보고된 경위와 전체 사업 개요 등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출석 가능성도 높고, 객관적 진행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첫 증인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만배 "민관 합동 개발 방침 따른 것"... 유동규 "70억 약속, 농담이었을 뿐"

"공소장에는 (초과이익환수 배제 등) 독소조항 7개가 언급된다.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의 개발 방침이 충돌할 때, (공공에)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하기 때문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성남시에서 추진한 민관합동 개발 방침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일 뿐, 배임을 의도하진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씨 측은 "분양가격이 폭등해 애당초 예상했던 설계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된 것"이라면서 "결국 민관 사업자의 이익으로,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오늘날 시점에 맞춰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지 않았냐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후 확증편향"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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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개발 사업 이익 중 700억 원을 받기로한 혐의 등 이른바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상호 간에 농담으로 비용 계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지, 구체적인 약속이나 이익 제공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범죄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대장동 사업은 제게 있어 이 논란이 나오기 전엔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였다"면서 공소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그는 "제가 했던 일이 변질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대단히 슬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대장동 논란의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인물은 정영학 회계사였다. 검찰에 대장동 사업 관련 19개의 녹취록을 제출하고, 자진출석해 범죄 사실을 진술한 인물로 불구속 기소 당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기도 했다.

기소 핵심 열쇠 '정영학 녹취록' 매달린 변호인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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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회계사는 직접 일어서서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다 인정한다"고 했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사업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공사 내부 사람들과 협의하는 등 과정에 관여했고, 그로 인해 사회적 우려와 혼란을 야기한 점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도 녹취록의 열람 여부 확인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정영학 회계사의 증인신문 여부를 두고도 '녹취록'의 열람등사 방식을 놓고 양측이 부딪히기도 했다.

검찰은 "USB에 저장된 녹음 파일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검찰이 등사 작업을 진행한 후에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등사는 최대한 빨리 허용해달라"고 지시했다.

태그:#김만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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