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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오른쪽 두번째)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주최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오른쪽 두번째)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주최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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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은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주체였습니다! 차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국회는 2022년에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5일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장.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두 달째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까지 하고 있다. 무슨 일일까. 시계를 조금 돌려보자.

중반 향해가는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타임라인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7년 만이었다. 정의당이 나섰다. 대표발의 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인 국회의원 10명 서명을 채우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당시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정의당 6명(장혜영·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류호정), 더불어민주당 2명(권인숙·이동주), 열린민주당 1명(강민정),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이었다(관련기사 : "차별금지법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길" 민주당의 선택은? http://omn.kr/1o2yy ).

[2020년 9월 21일]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현재(2022년 1월)까지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단 한 번 밖에 논의되지 않았다. 2020년 9월 21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그나마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제안설명과 간단한 문답, 형식적인 상정·회부 절차가 전부였다. 그 이후 국회에선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그 어떤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관련기사 : "10만명 청원에도 두 달째 침묵... 법사위는 법안 심사 시작하라" http://omn.kr/1usxm ).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에 뿌리 깊은 교회 조직들에 반했다가는 선거에서 표를 잃기 때문"(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2020년 6월 29일 차별금지법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은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 한 명만 빼고 모두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었다. 유일한 예외였던 심상정 의원은 후과를 단단히 치렀다. 2020년 7월 25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한 단체는 심 대표의 고양시 사무실에 난입해 '찢어 죽일 X' 등의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피웠다(관련기사 : "죽일 X" "떠나라"... '차별금지법' 반대단체, 심상정 사무실서 난동 http://omn.kr/1of6j ).

[2021년 6월 14일]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시민들이 나섰다. 2021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 서명을 넘겼다. 여론이 높아지자 미적대던 '170석' 거대 여당도 뒤늦게 법안 발의에 나섰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2021년 6월 16일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021년 8월 9일에,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2021년 8월 31일에 연이어 '평등법'을 발의했다. 차별금지법과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관련기사 : 8년만에 '차별금지법' 발의 여당 의원들 "문자·전화폭탄 소용없다" http://omn.kr/1tynw ).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심지어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 직책을 지녔다. 그럼에도 평등법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관련기사 : "차별금지법 제정 눈치 보는 박주민, 부끄럽지 않은가" http://omn.kr/1wcif ).

국회 국민청원 역시 10만 명 서명이 달성되면 법안은 자동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해당 상임위는 최대 150일 내에 그 법에 대한 심사를 끝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소관위인 국회 법사위는 150일간 아무런 법안 심사도 안 한 채 결국 심사기간만 연장시켰다. 단 43초 만에. 2021년 11월 9일의 일이다(관련기사 : 43초만에 '땅땅땅'... 여야 합의로 뭉개진 차별금지법 심사 http://omn.kr/1vyof ).

정치권이 요지부동 하는 동안, 21대 국회도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미 지난 17·18·19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 폐기 처분됐다. 올해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2007년 12월)된 지 15년째를 맞는다.

"성소수자는 존재, 증명할 필요 없어… 국회가 차별금지 실현해야"
  
자캐오(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신부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주최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캐오(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신부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주최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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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시민단체, 성직자들이 5일 국회를 찾았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실현하라"라며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더 이상의 '나중에'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핑계가 이제는 무색하다"라며 "일상 속의 차별을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박함을 국회는 이제 더 이상 뭉갤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박주민·권인숙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리했다.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다.

고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있음은, 그 존재만으로도 증명됩니다. 이에 대한 합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 곁에 성소수자가 있다는 앎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합의가 아니라, 나의 곁에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노동자가, 청소년이, 노인이, 여성이 있는 것처럼 성소수자가 있다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을 위해 우리는 오랜 기간 싸워왔습니다."

자캐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신부 : "얼마 전 별세하신 데스몬드 투투 남아공 성공회 대주교님은 '나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천국이 있다면 거절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소수자 혐오와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천국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한 겁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성서와 전통에서 말하는 다른 곳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주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활동가 :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를 안 했습니다. 21대 국회도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이라면서, 다했냐면서, 기다려달라면서, 믿어달라면서, 그렇게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평등을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선거 시즌 때마다 유력한 후보들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보수개신교 세력으로 위시되는 표의 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혐오에 굴복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소위 '찬반 논란'으로 만들어냅니다."


관심 없는 대선주자들... 시민단체 "형사처벌 조항 등 잘못 알려져"
  
고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주최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주최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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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활동가의 지적처럼,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력 후보들의 입장은 어느덧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단골 질문이 됐다. 후보의 인권의식을 가늠하는 척도로서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에 확실한 찬성 입장을 밝힌 주요 정당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땐 차별금지법에 찬성했지만, 이번엔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입장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전에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이 포함돼있다는 등 아직도 법안 내용을 잘 전달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각당 대선 일정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식고 기자회견도 덩달아 썰렁한 것 같아 안타깝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있던 한 시민단체 활동가의 토로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여성·장애인·외국인·비정규직·이주민·난민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 누구나 평등하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있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살펴보면, 차별에 대한 처벌 조항은 담겨있지 않다. 대신 차별행위 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판단하고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를 여기에 그대로 싣는다. 법안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바로가기 클릭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도 찾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왼쪽부터), 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왼쪽부터), 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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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2020년 6월 30일]

제안이유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ㆍ의료서비스ㆍ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사.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아.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자.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이 법의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안 제52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평등법(2021년 6월 16일)]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같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임.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은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안 제2조).
다.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4조제2항).
라. 제4조제2항의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마.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함. 다만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바.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7조).
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동법이 적용함(안 제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ㆍ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도록 함(안 제9조).
자.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각 영역인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ㆍ서비스 제공 이용 영역 등에서 규율되는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차.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카.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하여 법원이 임시조치 및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파.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37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평등법(2021년 8월 9일)]

제안이유

「헌법」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은 각 개별법에서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현행법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3조제1항).
다.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라.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함(안 제4조)
마. 성별 등 차별금지사유 중 2가지 이상의 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행위의 차별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사유를 통합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안 제9조).
사.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1조).
아.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2조부터 제32조까지).
자.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차.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제41조).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42조).
타.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위원회에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평등법(2021 8 31)]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며 국민의 평등권을 명확히 하고 있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개별법으로는 이를 적절히 구제하기 어려워, 고용이나 재화용역의 공급ㆍ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의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일반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법 제정 권고가 십수 년간 이어져 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6년에 이어 2020년 국회에 법 제정을 다시 권고하였음. 또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ㆍ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가짐을 선언함(안 제2조).
다. 차별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제1항).
라.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의 경우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9조).
사. 대통령이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차별의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함(안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차.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재판부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 차별 피해자가 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여 그 입증의 책임을 배분함(안 제42조).
파.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하. 사용자 등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위원회에 진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불이익 조치가 진정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 44조).

태그:#차별금지법, #국회, #법사위, #평등법,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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