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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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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가 없으면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고, 이용하려면 이틀에 한 번 꼴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사실 상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접근 및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2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다."

법원이 정부의 학원과 독서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습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패스)'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및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낸 특별방역조치 후속 대책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학원 및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판단을 위해 헌법과 최근 감염자 비율 등 통계를 제시했다.

"마스크 계속 착용해야 하는 시설... 개인 행복추구권 침해 안돼"

헌법적 측면에선 해당 시설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을 위한 공간인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헌법 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들면서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과 자아실현 등을 위해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을 것인지, 학습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며 해당 시설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들에게) 교육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시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불이익'이라면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접종자 집단과 미접종자 집단 간 감염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지난해 12월 2주차) 1주간에 걸쳐 12세 이상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15%, (같은 범주)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7% 정도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 "백신 접종자에 돌파 감염도 상당 수 벌어지고 있는 점에 비춰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설의 주 이용층이 청소년인 점을 강조하기도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를 확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면서 "(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높은 수준의 접종완료율 상황을 언급하면서, 보건당국에 제언을 던졌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조치 시행 전부터 정부의 지원 아래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왔다"면서 "(이처럼)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해 위중증률을 통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최소 침해적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17일 정부의 청소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태그:#방역패스, #코로나19, #보건당국, #독서실,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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