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한원교)가 10일 직무집행정지명령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탓이다.

각하 결정은 소송을 계속할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본안(주된 소송내용)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재판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같은 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 ) 

1년 전에 무슨 일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추후 확정되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직무집행정지명령은 각각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②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③ 채널A 사건 및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④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⑤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⑥ 법무부 장관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역공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도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직무집행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그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보름 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또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법원은 12월 24일 징계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두 차례나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본안(주된 소송내용)인 처분의 위법성 여부까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본안인 취소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반전이 일어났다. 법원은 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출마 명분이 흔들렸다. 윤 후보는 "황당하다"라고 했고, 그의 법률팀은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라며 그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이에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태그:#윤석열
댓글1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