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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977건, 집행유예 414건.
 
지난 5년 육·해·공군 소속 군인이 일으킨 성범죄 1874건 중 약 74%(기소유예 52.13%, 집행유예 22.09%)에 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벌금형도 341건(18.20%), 선고유예도 42건(2.24%)이었다. 실형은 91건으로 4.86%를 기록했다.
 
<오마이뉴스>는 육·해·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 군 성범죄 내역 전체를 분석했다. 최근 군에서 벌어진 잇단 성폭력과 은폐 사례로 인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통계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유형과 처벌 (한눈에 보는 군 성범죄 : 최근 5년 육·해·공군 전수조사 ) ⓒ 고정미
 
계급별 처벌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간부
 
▲ 장군 4건
△ 벌금 1건 △ 집행유예 2건 △ 실형 1건
 
▲ 영관급 68건
△ 기소유예 23건 △ 선고유예 2건 △ 벌금 12건 △ 집행유예 22건 △ 실형 8건 △ 공소권없음 1건
 
▲ 위관급 158건
△ 기소유예 59건 △ 선고유예 4건 △ 벌금 37건 △ 집행유예 42건 △ 실형 13건 △ 공소권없음 3건
 
▲ 부사관 497건
△ 기소유예 226건 △ 선고유예 14건 △ 벌금 110건 △ 집행유예 121건 △ 실형 21건 △ 공소권없음 5건
 
▲ 군무원 24건
△ 기소유예 12건 △ 선고유예 2건 △ 벌금 4건 △ 집행유예 6건
 
■ 병사
 
▲ 병장 170건
△ 기소유예 107건 △ 선고유예 4건 △ 벌금 24건 △ 집행유예 28건 △ 실형 7건 
 
▲ 상병 568건
△ 기소유예 348건 △ 선고유예 4건 △ 벌금 86건 △ 집행유예 107건 △ 실형 23건
 
▲ 일병 355건
△ 기소유예 182건 △ 선고유예 10건 △ 벌금 66건 △ 집행유예 80건 △ 실형 17건
 
▲ 이병 30건
△ 기소유예 20건 △ 선고유예 2건 △ 벌금 1건 △ 집행유예 6건 △ 실형 1건

 
각 군에서 제출한 통계에는 2017~2021년 4(육)·5(해)·6(공)월 판결이 확정된 사건만 포함됐고, 군검찰·법원이 아닌 민간검찰·법원으로 이송된 사건 역시 제외됐다. 성매매의 경우 육군은 모두, 해·공군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만 제출했다. 기사에서 2차피해로 분류한 '비밀준수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 역시 육군만 조사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실형률이 4.86%에 그치고 기소유예 비율이 절반을 넘는 걸 보면 민간법원에 비해 너무도 형편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추행 70.97%, 강간 7.63%... 디지털성범죄도 11.90%나
 
계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강간 143건 (7.63%)
△ 장군 1건 △ 영관급 9건 △ 위관급 16건 △ 부사관 43건 △ 군무원 1건 △ 병장 7건 △ 상병 32건 △ 일병 32건 △ 이병 2건
 
▲ 추행 1330건 (70.97%)
△ 장군 3건 △ 영관급 51건 △ 위관급 103건 △ 부사관 309건 △ 군무원 21건 △ 병장 132건 △ 상병 427건 △ 일병 258건 △ 이병 26건
 
▲ 디지털성범죄 223건 (11.90%)
△ 장군 0건 △ 영관급 2건 △ 위관급 18건 △ 부사관 72건 △ 군무원 2건 △ 병장 22건 △ 상병 67건 △ 일병 39건 △ 이병 1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1건 (2.72%)
△ 장군 0건 △ 영관급 0건 △ 위관급 7건 △ 부사관 16건 △ 군무원 0건 △ 병장 3건 △ 상병 16건 △ 일병 9건 △ 이병 0건
 
▲ 성매매(육군만 조사) 106건 (7.50%)
△ 장군 0건 △ 영관급 5건 △ 위관급 13건 △ 부사관 55건 △ 군무원 0건 △ 병장 5건 △ 상병 18건 △ 일병 10건 △ 이병 0건
 
▲ 2차가해(육군만 조사) 21건 (1.49%)
△ 장군 0건 △ 영관급 1건 △ 위관급 1건 △ 부사관 2건 △ 군무원 0건 △ 병장 1건 △ 상병 8건 △ 일병 7건 △ 이병 1건

 
참고로 각 범죄유형별 죄명은 아래와 같다.
 
*강간 : 형법·군형법 강간·준강간·유사강간·강간미수, 성폭법 강간치상·강간상해·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등 
*추행 : 형법·군형법 강제추행·준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성폭법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특수강제추행·주거침입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디지털성범죄 :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성착취물제작배포, 정보통신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아동·청소년 대상 : 아청법 강간·강제추행·알선영업행위·성매수·음행강요·위계등간음·장애인간음, 성폭법 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형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매 : 성매매특별법 위반 
*2차가해 : 성폭법 비밀준수 위반
태그:#군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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