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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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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면서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도록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4일 참모회의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여,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태그:#문재인, #미성년자 부모빚, #부모빚 대물림, #참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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