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03 07:31최종 업데이트 21.1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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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0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제10차 합동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검증대상] 윤석열 "식용 개 따로 키우지 않느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0월 31일 국민의힘 본경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 식용은)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이는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 개라고 하는 것은 따로 키우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질문을 던진 유승민 후보는 "따로 키우는 식용 개는 같은 개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육견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하자,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해 개 식용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느냐"는 윤 후보 발언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개는 '가축'이지만 '식용' 분류 안 돼... '동물 학대' 금지 대상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10월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삼거리에서 개식용 도살 반대 대형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다. ⓒ 이희훈

 
동물권 보호단체와 육견 업계는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식용 개는 따로 키워진다는 (윤 후보) 발언은 같은 동물을 용도로 임의 구분하여 어떤 동물은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죽여도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함께 생활하는 동물은 사랑해서 먹을 수 없지만, 누군가 식용으로 키우는 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용견이 따로 있다는 건 개식용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키우든 개는 다 똑같은 품성을 가진 인류의 반려동물"이라면서 "개의 특질은 식용으로 집단 사육이 거의 불가능한 동물이어서, 위법적인 사육과 도살 단계에서 더 심각한 유형의 동물학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식용견과 반려견은 사육 목적과 사육 방법이 다르고 품종도 다르다"면서 "반려견은 80~90% 이상이 (몸무게) 5kg 미만 소형견이지만 식용견은 거의 40kg 이상 대형견이고 도사(견)나 도사 잡종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식용견과 반려견의 구분이 없다고 하지만, 반려견 농장은 동물생산업으로 등록하고 식용견 농장은 하지 않는 등 간접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 사육 농민 단체인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7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유성호


이에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인 권유림 변호사는 "개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한 종류이고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범위에 들어가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용이 아니어서 소나 돼지처럼 도살 방법이나 유통 관리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정부가 식용견 농장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를 합법화하지 않겠다는 것인데도, 사업자들은 '식용견'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개 사육업은 허가 대상 가축사육업에 포함돼 있지 않고 등록 대상도 아니다. 또한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도 포함되지 않아 개 농장에서 식용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위법 소지를 안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아예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권유림 변호사는 "실제 개 농장에 가보면 도사견만 키우는 게 아니라 리트리버, 진돗개 같은 품종견도 있고, 법원에서 개 농장 전기 도살을 동물 학대라고 판결하기도 했다"면서 "식용견이 따로 있다는 윤 후보 발언은 현행 법과 법원 판결도 못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식용견 농장 주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증결과] 윤석열 후보 '식용견 구분' 주장은 '거짓'

윤석열 후보 발언은,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해온 육견 업계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동물권 보호단체에서는 이같은 구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개를 식용으로 키우고 도살하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라고 주장한다.

현행 법에도 개는 '가축'이지만 '식용'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법원은 식용견 도살 행위도 동물 학대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식용견은 따로 있다"는 윤 후보 발언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식용 개라고 하는 것은 따로 키우지 않느냐"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1.10.31
  • 출처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 토론출처링크
  • 근거자료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11.1)자료링크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11.1)자료링크 권유림 변호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11.1)자료링크 축산법(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 동물보호법(제8조 동물학대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조 가축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2.30)(국회 의안정보시스템)자료링크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확정(법률신문, 2020.4.9)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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