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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자료사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자료사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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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하 공사)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5년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공사는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서면으로 승인한 것은 '다른 법인 출자 승인'과 관련해 공사에 통보한 문서 1건으로, 기타 공식·비공식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 이재명 시장이 개입한 흔적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누가 추가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나
 
서업협약서 제13조 ⑥ … 공사의 이익은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야기한 결정적인 조항이다. 화천대유를 포함하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이익은 3595억 원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 성남의뜰은 1773억 원을 나눠가진다.

당시 땅값 상승으로 사업이익이 상승할 여력이 컸다. 따라서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하거나 출자지분율에 따라 별로도 배당할 필요가 있었다. 공사 내부에서도 2015년 6월 15일 공사와 성남의뜰의 사업협약서 체결을 앞두고 이와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공사 개발사업1팀은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사업협약서(수정안)' 문건을 마련해, 전략사업팀과 경영지원팀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하여 발생되는 추가이익금은 출자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하며…'와 같은 내용의 검토를 요청했다.

개발사업1팀은 문서상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오후 5시 50분 당초 검토 요청했던 문건을 재수정해 '사업계획서(재수정안)' 문건을 같은 부서에 보냈다. 여기엔 추가이익금을 별도로 배당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당시 개발사업1팀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전략사업팀의 요청으로 재발송한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공사는 당일 오후 2시 협약체결을 위한 사전검토회의가 열려 전략사업팀장과 차장, 경영지원팀 차장, 개발사업1팀장 등 4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을 뿐, 회의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하여 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공모지침 단계에서 질의를 통해 공사로부터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공사는 이를 두고 "성남의 뜰 컨소시엄은 공모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단초를 마련하였고 사업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민간사업자측 관련자들의 주도 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띄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1793억 환수 검토

총매출증가액을 감안해 출자비율에 따른 배당액을 따져보면, 성남의뜰은 1793억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공사는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익 반환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렴이행서약서에 따른 계약 해제, 사업제안서 제안 내용 불이행 등에 따른 책임 추궁, 성남의뜰 주주총회에서의 배당결의 무효 의결 등에 대한 조치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이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사업협약 체결 전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 다른 법인 출자승인 ▲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사업자 선정 ▲ 사업협약 ▲ 주주협약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성남시장은 '다른 법인 출자승인'을 최종 승인하고, 이하 모든 과정은 공사 사장의 전결 사항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이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사 사장은 시장에게 (서면을 포함해) 보고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공사의 내부 문서들을 확인한 바 위 절차에서 성남시장이 서면으로 승인한 것은 '다른 법인 출자승인'과 관련하여 공사에 통보한 문서 1건이며, 기타 공식, 비공식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김병욱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태그:#대장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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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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