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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내서에 걸려 있는 화물연대 파업 펼침막.
 창원마산 내서에 걸려 있는 화물연대 파업 펼침막.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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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아래 화물연대)는 29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창원에서는 많은 조합원들이 이날 오전 창원마산 내서화물공영주차장에 집결해 대형버스를 통해 이동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열악한 운임이 야기하는 위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시행되어 그 시한이 2022년까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사라진다면 운임이 열악한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는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낳을뿐더러, 운임의 증가로 겨우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노동자 사고율을 다시 높이고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 권리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 적용대상이 전체 화물노동자 가운데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로 한정되어 있다. 안전운임 적용대상은 전체 화물자동차 41만대 중 약 2.6만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차종에 한해서는 제도의 효과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전체 도로의 안전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철강, 카고, 유통, 택배 등 다른 품목까지 안전운임이 확대되고 새로운 화물운송시장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산재보험에 대해, 화물연대는 "모든 운송비용을 화물노동자 개인이 감당하고 노동 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은 특성 상 산재보험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이에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운송료 인상",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태그:#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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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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