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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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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행위를 이같이 규정했다. 이들의 의견은 임성근 전 판사 탄핵심판에 참여한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소수의견이었다.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은 임 전 판사가 지난 2월 퇴직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다른 한 명(문형배)도 탄핵심판 절차가 이미 끝났다는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냈다. 과반수 각하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헌법 재판 역사에 기록됐다.

다만,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6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 본안 판단에 나선 재판관 3명 모두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는 점 역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3인의 소수의견 살펴보니...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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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성근 전 판사가 이미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피청구인(임성근 전 판사)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관점에서 파면 여부 그 자체에 대한 판단 못지않게 탄핵심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장으로 하여금 이미 선고된 판결문 이유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임 전 판사의 재판개입행위를 두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라고 해석했다.

이는 직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법리로 임 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 법원 판단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임 전 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의 재판개입이 여러 사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하여졌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와 법원의 재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

재판관들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긴밀하게 소통한 법원행정처 고위직 법관(2014~2015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재판에 적극적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은) 피청구인을 통해 해당 재판부가 자신의 의도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는지를 수시로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론 부분에서 임 전 판사 파면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판의 독립을 위협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하여 법관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추락시킨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

사법부 내 고위직이나 정치세력의 재판개입이 재판의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아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김기영 재판관은 추가로 보충의견을 내고, 임 전 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임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법 독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우리 사법의 제도적 근간과 법의 지배에 바탕을 둔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로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위헌적 행위란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법의 독립과 책임에 관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담아내지 못한 제도적 한계에 대하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태그:#법관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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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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