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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발표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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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벌여 5517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 9월 중순까지 감사대상 1069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이미 휴·폐원한 148곳과 감사를 거부한 6곳을 제외한 915곳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 30%에 해당한다.

부당행위는 주로 원생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비를 원장 등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쓴 것이었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금을 급식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학급당 정원을 초과해서 편성·운영해 적발된 사립유치원도 있다.

건축허가나 변경인가 없이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경우가 많았는데, 불법 증축 등을 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원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위 행위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립유치원은 27곳이다. 감사를 아예 거부해 고발을 당한 사립유치원은 21곳이며, 이 중 20곳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6곳이나 된다. 이 중 2곳은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4곳은 운영자가 동일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립 유치원에 보전, 환급, 회수 등 총 511억원의 재정적 처분을 내렸다. 징계 등 신분상 조치도 384건이나 된다.

보전은 수업료 등을 사적 사용 또는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이를 유치원 회계로 원상 복귀시키는 처분으로, 재정 처분의 80%가 이에 해당한다.

환급은 학부모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 경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이를 학부모에게 되돌려주게 하는 것으로, 재정 처분의 13%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회수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원·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 한 경우 이를 지자체 등에 반납하게 하는 조치로, 재정 처분의 7%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홍영 감사관은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6개 사립유치원에 대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대응(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조치는 정원감축과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등이다.

이어 이 감사관은 "전수감사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 등이 대폭 개선됐고,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 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는 사후 적발보다는 사립유치원 자율점검과 교육지원청의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전했다.

태그:#사립유치원 ,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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