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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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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판사는 끝내 탄핵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5(각하) 대 1(심판절차종료의견) 대 3(인용)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등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냈다. 이들은 임성근 전 판사가 지난 2월 이미 퇴직한 탓에 파면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법리를 내놓았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의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중략)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도 각하 의견을 냈지만,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계속 중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본안 판단을 거쳐 위헌확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탄핵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은 임 전 판사의 퇴직을 이유로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냈다.

유남석(헌재소장)·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탄핵 인용의견을 냈다. 이들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한다"면서도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그 직에서 파면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성근 판사가 한 일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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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판사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보도와 관련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과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

그 배경에는 사법농단 사건 '몸통'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있었다. 임성근 전 판사는 임종헌 당시 실장과 재판 개입을 두고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임 전 판사는 2019년 3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임 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위를 두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법원행정처가 주도한 재판 개입을 두고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결의한 바 있다.

태그:#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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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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