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이나 바이킹, 대관람차, 회전목마, 파도풀 등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가령 ○○랜드, ○○월드, ○○워터파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함께 10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유원시설업'의 새로운 업종 명칭을 공모한다. 그동안 이 명칭은 한자어로 구성돼 국민의 이해도가 매우 낮고, 세계적인 테마파크 및 정보기술(IT) 융·복합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놀이기구의 등장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업종명칭 변경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하려면 유원시설업의 새로운 명칭과 그 의미를 작성해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누리집(www.apa.or.kr)에 접수하면 된다. 1인당 최대 명칭 3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응모작 중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참가상(50명) 등, 수상작을 선정해 12월 중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