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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취소 심문기일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취소 심문기일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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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쪽은 주거지 이탈 논란과 관련,"유튜버 행동에 못 견뎌서 피신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인데, 법원의 명령을 어긴 행위로 보긴 어렵다"라고 항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26일 오전 최은순씨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이어 검찰의 보석허가 취소 청구에 따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의정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9월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주거지 이탈 논란은 지난 4일 <열린공감TV>의 보도로 촉발됐다. 최씨는 취재진에게 "남양주와 양평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에는 주로 잠실에 있는 아들네하고 주로 있었다", "오늘은 서울 잠실에서 있는 친목계에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장모 최씨, '주거지 이탈' 보도되자 주거제한 변경 신청 http://omn.kr/1vfu3 ) 

이튿날 5일 최씨 쪽은 주거지를 변경해달라는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6일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최씨가 주거지 제한을 위반했다면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취소 심문기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취소 심문기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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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거지 제한 위반" - 최씨 변호인 "보석은 가택연금 아냐"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피고인이 약 한 달의 보석기간 중 주거지에서 계속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보석취소를 청구했다"면서 "재판부가 주거지 변경 허가 결정을 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1개월 동안의 주거지 제한 조건 위반이 확인된다면, 보석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취소신청..."허가 없이 주거지 이탈" http://omn.kr/1vljj ) 

또한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 대해 최소한의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라도 신청해서 심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은순씨 변호인은 "언론과 유튜버 등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 등이 본인의 사생활과 주변사람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낮에는 다른 곳에 가서 있다가 저녁이나 밤늦게 귀가한 것으로, 이 부분에 오해 소지가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석조건에 있는 것처럼 아예 (주거지를) 옮긴 적이 없고, 제3자를 만나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정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튜버는 도가 지나치다. 그들의 방송을 보면 피고인을 3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서 추적했다. 오토바이까지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식"이라면서 "그럼에도 '노출을 감당하고 참아라'하는 것이 과연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불구속 내지 보석의 본질인가. 보석은 가택연금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입장을 듣겠다고 했고, 최씨는 "낮에 거의 요양원에 있었다"면서 "제가 며칠 몹시 아팠다. 그동안 아들 집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뒤 보석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이날 심문을 마무리했다.  

태그:#윤석열 후보 장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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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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